2021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21-1학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업 운영기준
기준인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50명 미만 | 50명 이상 |
1 ~ 1.5단계 | 혼합수업, 전체 대면수업(사전승인된 교과목) | 원격수업 |
2 ~ 3단계 | 전체 원격수업 |
1) 사회적거리두기 1~1.5단계는 “혼합수업” 또는 “전체 대면수업(사전승인된 교과목)” 운영
2) 사회적거리두기 2~3단계는 “전체 원격수업” 운영
3) 기준인원 50명 이상인 경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원격수업” 운영
4) 실험·실습·실기·설계 교과목은 15주 전체 대면수업이 필요한 경우 ‘대면강의심의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5) 1.5단계까지 전체 대면수업으로 사전승인된 교과목 중 2단계까지 별도 승인받은 교과목에 한해 대면수업 허용
▸ 혼합수업 운영 기준
1) 학년별 개설 교과목 기준으로 1~2학년 / 3~4(5)학년으로 분산하여 “7주간 대면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그림넣기
2) 학년별 “7주간 대면 집중기간”에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함
3) 중간고사는 비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 집중기간에는 대면 시험 가능
4) 기말고사는 15주~순연일 기간에 시행하며, 대면 또는 비대면 시험 가능
※ 단, 대면 시험은 수강인원이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내인 경우 가능
▸ 원격수업 기준
1) 사전 녹화된 자체 제작 동영상 강의(자료 e-Campus에 개별 업로드)
2) 실시간 화상강의(녹화 후 자료 e-Campus에 개별 업로드)
3) 교내 지정 자동녹화강의실을 활용하는 경우, 대면수업과 강의녹화를 병행하여 진행 가능(녹화 후 자료 e-Campus에 자동 업로드). 단, 사회거리두기를 위해 강의실 수용인원의 50% 이내까지 허용 가능
4) e-Campus를 활용한 비대면 시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