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인증기준 2015 (KEC2015)
    (2016년 인증평가부터 적용)

∴공학교육인증을 받고자하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공학사를 수여하는 4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다음의 8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수요지향 교육 및 성과중심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프로그램 교육목표
 2) 프로그램 학습성과
 3) 교과과정
 4) 학생
 5) 교수진
 6) 교육환경
 7) 프로그램 개선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기준 1. 프로그램 교육목표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1 프로그램은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와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교육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프로그램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2 프로그램 교육목표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하여야 한다.

 

기준 2. 프로그램 학습성과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이 졸업하는 시점까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를 나타내는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성취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2.1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설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정의한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추가 할 수 있다.

  1)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공학문제 해결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2)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어진 사실이나 가설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능력
  3) 공학문제를 정의하고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
  4) 공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신 정보, 연구 결과, 적절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5)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6) 공학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7)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8) 공학적 해결방안이 보건, 안전, 경제, 환경,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9) 공학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10)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자기계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2.2 프로그램은 설정된 프로그램 학습성과 별로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2.3 프로그램은 수립된 평가체계에 따라 프로그램 학습성과 성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기준 3. 교과과정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교과과정은 교과영역별 최소 이수학점을 만족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고 교과목 운영 실적이 관리되어야 한다.

 

3.1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2 수학, 기초과학(일부 교과목은 실험 포함) 및 전산학 관련 교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단, 전산학 교과목의 경우 6학점까지만 인정한다. 

3.3 공학주제 교과목을 설계 및 실험·실습 교과목을 포함하여 54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단, 설계교과목에는 기초설계 및 종합설계 교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3.4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문교양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기준 4. 학생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을 충실하게 지도해야 한다.

 

4.1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4.2 교과목 이수와 학습을 포함한 학생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4.3 프로그램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졸업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준 5. 교수진

 

교수진은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고,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5.1 교수진은 교과과정을 충분히 다룰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을 충실히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5.2 교수진은 프로그램의 교육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5.3 교육기관은 교수의 교육개선 활동을 업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준 6. 교육환경

 

공학교육 프로그램은 충실한 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여야 하고, 교육기관은 이를 지원 하여야 한다.

 

6.1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체계가 있어야 한다.
6.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 공간, 시설, 장비가 확보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6.3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및 교육보조 인력이 적절하여야 한다. 

 

기준 7. 프로그램 개선

 

공학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지속적인 개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7.1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결과와 교과과정 운영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7.2 프로그램 운영결과에 대한 내외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7.3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기준 8. 전공분야별 인증기준

 

각 프로그램은 적용 대상이 되는 다음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적용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아래에 열거한 것과 같은 대분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대분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이1) 가능하다. 대분류에 속하지 않은 프로그램도 인증 가능하며, 각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과 학사행정 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 프로그램 단위로 인증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두 개 이상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인증평가를 신청 할 수 있으며, 그 프로그램은 각각의 전공분야별 인증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단, 중복되는 요구 사항들은 한 번만 만족시키면 된다.

 

≫건축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기계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섬유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전기, 전자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컴퓨터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토목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기준

 

1)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인증기준 전문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 출처 : 한국공학교육인증원(http://www.abee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