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운영규정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교육과정 운영내규
제정 : 2007. 7. 1
개정 : 2025. 6. 20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시행세칙 제63조, 제64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의2의 이수요건 및 학점 인정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5.6.20)
제2조(공학전문교육과정 교과목 이수요건)
공학전문교육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08.10.29, ’09.2.6, ’09.10.7, ’10.3.1, ’11.8.30, ’12.3.1, ’12.8.30, ’12.12.13, ’13.2.25, '13.10.1, '14.10.16, '17.12.1, '19.1.1., '20.3.1, '24.6.1, '25.6.20)
1.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은 입학연도별 이수기준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삭제('25.6.20)
3. 전공과정은 6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설계 9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해당 프로그램별 필수선후수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공학멘토링>을 이수하여야 하며, <공학멘토링>의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6. 삭제('24.6.1)
제3조(공학일반교육과정 교과목 이수요건) 공학일반교육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08.10.29, ’09.2.6, ’09.5.27, ’09.10.7, ’10.3.1, ’12.3.1, ’13.2.25, '25.6.20)
1.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은 입학연도별 이수기준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삭제('25.6.20)
3. 전공과정은 6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영역교양 및 학문기초 교과목 관리)
①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교과목별 PD 교수를 둔다. (개정 '25.6.20)
② 삭제('25.6.20)
③ 교양 및 학문기초 교과목 PD 교수는 매 학기초와 학기말에 소집되는 관련 교과목 운영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5.6.20)
(본조신설 '09.10.7)
(제목개정 '25.6.20)
제5조(편입생 취득학점 인정 절차)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한 편입생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3.10.31).
1. 3학년 1학기 편입학자(4학기이상 수료자) : 프로그램별 65학점.
단, 전적대학에서 위 기준이하 취득자는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한다.
2. 동일교과목의 학점인정은 전적대학과 우리대학의 학점이 다른 경우 우리대학의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3. 공학기초학점은 프로그램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복학생 학점 인정 절차)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신청한 복학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는 이 내규 제5조의 편입생에 대한 규정에 준하고 학점인정도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한 학점인정기준을 따른다.
제7조(전부(과)생 학점 인정 절차) 전부(과)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는 이 내규 제5조의 편입생에 대한 규정에 준한다. (본조신설 ’11.8.30)
제8조(기초학력 보충 교육) 전입생과 기초학력 평가시험 결과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문기초 교과목에 대한 보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5.6.20)
(본조신설 ’08.10.29)
제9조(교육목표 설정 및 개정) 교육목표의 설정 및 개정은 설문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해당 위원회의 분석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09.10.7)
제10조(교육과정운영 관련 교수활동)
① 교수는 매 학기말에 담당 교과목의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수는 교내외 공학교육인증 관련 워크숍에 매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9.10.7)
제11조(보칙)
① 본 내규의 개정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내규의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① 이 내규 제2조 제4호는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내규 제7조의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① 이 내규는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호는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①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 제1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조, 제7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 제5조, 제7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 제6호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 제3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6. 1]
이 내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6. 20]
이 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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