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규정 및 내규
단국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교육과정 운영내규
제정 : 2007. 7. 1
개정 : 2026. 5. 9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시행세칙 제61조 제5항 내지 제6항, 제63조, 제64조의 교과목 이수요건 및 학점 인정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학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5.6.20, ’26.5.9)
1.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은 입학연도별 이수기준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삭제(’25.6.20)
3. 전공과정은 6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설계 9학점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해당 프로그램별 필수선후수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6.5.9)
5. <공학멘토링>을 4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공학멘토링>의 운영 및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6.5.9)
6. 삭제(‘24.6.1)
제3조(공학일반교육과정 교과목 이수요건) 공학일반교육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08.10.29, ’09.2.6, ’09.5.27, ’09.10.7, ’10.3.1, ’12.3.1, ’13.2.25, ‘25.6.20)
1. 교양과정 및 전공과정은 입학연도별 이수기준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삭제(’25.6.20)
3. 전공과정은 6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영역교양 및 학문기초, 공학기초 교과목 관리) ①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교과목별 PD를 둔다. (개정 ’25.6.20, ’26.5.9)
② 삭제(’25.6.20)
③ 교양 및 학문기초, 공학기초 교과목 PD는 매 학기초와 학기말에 소집되는 관련 교과목 운영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5.6.20, ’26.5.9)
(본조신설 ’09.10.7)
(제목개정 ’25.6.20, ’26.5.9)
제5조(편입생 취득학점 인정 절차)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한 편입생에 대한 취득학점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3.10.31).
1. 3학년 1학기 편입학자(4학기이상 수료자) : 프로그램별 65학점.
단, 전적대학에서 위 기준이하 취득자는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한다.
2. 동일교과목의 학점인정은 전적대학과 우리대학의 학점이 다른 경우 우리대학의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한다.
3. 학문기초 및 공학기초학점은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6.5.9)
제6조(복학생 학점 인정 절차)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신청한 복학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여부는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한 학점 인정 기준을 따른다. (개정 ‘26.5.9)
제7조(전부(과)생 학점 인정 절차) 전부(과)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6.5.9)
1. 이전 학부(과)에서 취득한 학점(영역교양, 학문기초, 공학기초 및 전공 교과목)의 인정 여부는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6.5.9)
2. 필수선후수교과목 이수체계 미 준수에 따른 교과목 이수 방법은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6.5.9)
(본조신설 ’11.8.30)
제8조(무전공 입학생의 학점 이수 절차)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한 학생의 학점 이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때 이수한 학문기초 교과목은 전공 배정 시 학문기초 이수영역으로 자동 인정됨에 따라 공대에서 개설한 학문기초 교과목 중 미 이수 교과목의 추가 이수 여부는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필수선후수교과목 이수체계 미 준수에 따른 교과목 이수 방법은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영역교양은 자연/공학/SDGs영역에서 프로그램별로 지정하는 교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6학점을 이수하여아 한다.
(본조신설 ’26.5.9)
제9조(기초학력 보충 교육) 전입생과 기초학력 평가시험 결과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문기초 교과목에 대한 보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5.6.20)
(본조신설 ’08.10.29)
(번호개정 ’26.5.9)
제10조(교육목표 설정 및 개정) 교육목표의 설정 및 개정은 설문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해당 프로그램별 위원회의 분석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6.5.9)
(본조신설 ’09.10.7)
(번호개정 ’26.5.9)
제11조(교육과정운영 관련 교수활동) ① 교수는 매 학기말에 담당 교과목의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수는 교내외 공학교육인증 관련 워크숍에 매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9.10.7)
(번호개정 ’26.5.9)
제12조(보칙) ① 이 내규의 개정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6.5.9)
②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번호개정 ’26.5.9)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내규의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① 이 내규 제2조 제4호는 201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이 내규 제7조의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① 이 내규는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호는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① 이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 제1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조, 제7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 제5조, 제7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 제6호는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조, 제3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1]
이 내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6. 20]
이 내규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5. 9]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제8조는 202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대학 홈페이지 add
- 대학원 홈페이지 add
- 부속/부설기관 홈페이지 add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