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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지침
작성자 문화코드 기반의 글로벌 영화 제작 전문인 양성 사업단
날짜 2014.09.11
조회수 1,184

BK21 플러스 특화인재양성사업단

문화코드 기반 글로벌 영화 제작 전문인 양성 사업단

 

장단기 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지침

 

1. 단기연수

해외에서 개최되는 교육, 국제피칭,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학술세미나, 국제콘텐츠관련행사, 국제영화제작 참가 등에 대해서 지원

 

1) 인 원

20명 이내/(예산 6천만원 범위)

2) 자 격

성적이 우수하며 열과 성의를 갖고 사업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자

재학생만 지원(수료생인 경우 당해학기 연구등록한 자)

3) 지원횟수

재학 중 총 2회까지 지원(직전학기 및 당해학기)

4) 선정 방식

신청자가 연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사전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시나리오 피칭, 영화 제작 계획서 등의 트랙별 특성에 맞게 실행한다.

,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에게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5) 신청절차

해외연수신청서 BK21플러스 사업단 행정실 제출 심사 사업단장 승인

6) 비 용

교육비, 숙박비, 현지 단체 이동 교통비, 학술대회 참가비, 콘텐츠 행사 참가비 등은 사업단에서 부담한다.

왕복항공료는 학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단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식비와 잡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2. 장기연수

 

대상자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선발기준

- 성적 및 기타 사항에서 장기해외 연수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

 

연수대상대학에 따라 요구하는 TOEFL 점수가 높을 수 있음

 

연수종류

- 석박사과정의 장기연수 횟수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 연구보조연수 : 집중어학(4-6) 후 연수대상대학 연구실 파견

 

연구보조연수는 대상 대학 연구실에서 승인 시 가능

 

연수기간

- 1년 이하(집중 어학 + 2 Semester)

- 대상대학에서 허가한 경우 1 Semester 기간도 가능

 

연수 비용 지원

- 지원 비용 : 항공료, tuition fee, room & board 및 장기연수에 필요한 비용

- 지원 금액 : $10,000 지원(그 이상 소요비용은 개인 부담)

- 연수비용은 출국시 지불하고, 중도 귀국 시 귀국시점을 기준으로 잔액을 정산하여 반납

 

 

학점인정

- 해외연수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학칙 162- 학점 인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수 대학교에서 받은 성적 증명서를 첨부한 학점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장기연수 중에 논문연구 또는 프로젝트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해당 학점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 대 학원 지도교수는 원격 지도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한다.

 

학점유지 등록

- 장기해외연수자는 매학기 본 대학원 등록기간에 학적유지등록비 (100,000)을 납부하여 등록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중도귀환

- 다음 사항이 발행하면 연수기간을 마치기 이전에 귀환 조치한다.

- 두 학기 등록을 목표로 장기연수 도중 첫 학기 평균 점수가 B0 미만인 경우

- 별도 사유가 발생하여 본 대학원 위원회 결의에서 중도귀환 조치를 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