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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학생 선정 및 지원 규정
작성자 문화코드 기반의 글로벌 영화 제작 전문인 양성 사업단
날짜 2014.09.11
조회수 1,265

BK21 플러스 특화인재양성사업단

문화코드 기반 글로벌 영화 제작 전문인 양성 사업단

 

연구장학생 선정 및 지원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2단계 BK21 플러스 사업에 의한 문화코드 기반 글로벌 영화 제작 전문인 양성 사업단의 연구장학생 선정 및 지원 규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선정대상)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 선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입학 후 석사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학생으로 한다.(박사과정 대학원생에 대한 기준은 박사과정 개정 이후 별도로 정한다)

2. 전일제 대학원생이라 함은 직업을 가지지 않은 전업 학생을 의미하며, 전일제 대학원생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는 교용보험, 직장의료보험, 직장 국민연금 등의 가입 여부로 한다. , 직장을 무임금 휴직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가 있으면 별도로 한다.

3. 외국인 대학원생은 사업단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3(선정 및 지원의 성격) 본 대학원생 선정 및 지원은 BK21 플러스 사업 과제 수행 혹은 교육 참여에 대한 대학원생의 장학금에 관한 것이다.

 

4(선정 및 지원)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의 선정 및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학원생을 선정할 최종 권한은 BK21 플러스 사업단장이 갖는다. 사업단장은 참여교수별 지원대학원생 수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2. 참여교수 중 지도교수는 자신의 지도학생 중 연구장학생으로 선발될 자격을 갖춘 학생을 추천한다.

3. 지도교수는 지원 대학원생을 추천할 기준은 사업단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4. 최종 결정은 사업단장장이 결정한다.

5.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직전 학기 성적 교내외 우수한 실적 가정경제형편

. 3가지 사항을 순서에 의해 50, 40, 10점씩 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여 순위를 매긴다. 각 항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신입생의 첫 학기는 위의 항 대신 해당 분야에 대한 참여 계획서를 제출한다. 양식은 자유이며 분량은 A4 2장으로 한다.

. 최종 선발은 BK21플러스 사업단장이 결정한다.

 

3. 지원 대학원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다.

. 연구 장학금에 관한 사항

. 처우 및 제반에 관한 사항

 

5(지원기간, 내용 및 방법) 1. 지원대학원생의 연구 장학금 지원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고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생의 휴학자퇴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대학원생의 연구 장학금은 월 60만원 이상으로 한다.

 

6(평가 방법) 사업단장은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의 교육 및 연구와 제작 영역을 평가한다.

사업단장은 연구 영역, 제작 영역을 명기하여 대학원생이 연구 장학금 참여 전에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연구 영역과 제작 영역에서 각종 프로젝트와 논문 지도, 제작 지도 등을 희망하는 BK21플러스 참여 교수는 사업단장에게 대학원생에게 참여 안내 공지 전에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평가 내용 및 기준)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의 평가 내용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은 3개월 지원 받은 후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 결과물을 사업단장에 제출하여 평가 받는다. 또한 지원받은 시점부터 6개월 후에도 결과물을 제출한다.

2.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 결과물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강의 보조 활동 / 교육과 관련된 각종 영상, 도서 제작 / 교육 시설 관리 /프로젝트 참여 결과물 / 논문 발표 / 연구 활동 결과물 /공모전 수상 / 영화제 수상 / 영화 제작 결과물 등

. 그 밖의 결과물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6개월전에 공지를 하여야만 한다.

3. 평가 점수는 2..에서 최소한 2건 이상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한 결과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사업단장이 실시한다.

 

8(평가 결과) 평가 결과에 대해 사업단장은 다음과 같은 것을 행사할 수 있다.

1. 3개월 평가 후 평가결과에 따라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의 업적이 부족할 경우, 계약 중이라도 계약 파기가 가능하고, 다른 대학원생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6개월 평가 후 평가결과가 업적이 부족할 경우 차후 연구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9(의무 및 임무) 참여 및 지원 대학원생의 의무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참여 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에 의거 교육 및 연구와 제작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2. 참여 대학원생은 향후 진로 현황 분석을 위해 졸업 여부, 취업 여부 등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업단은 제91, 2항을 참여 대학원생에게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지원 대학원생은 대학원생 등에 대한 재정지원정보 관리 규정(총리 훈령 제 481)”에 따라 지원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구축될 DB에 입력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391일 이후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에 학적이 있는 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491일 이후 개정한 것을 실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