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경영학과 운영 내규
개정일. 2021.08.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경영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경영학과 소속 교수들은 경영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경영학과 각 세부 전공(마케팅, 지식컨설팅, SOM, MIS, 재무관리, 인사조직, 회계학)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을 따른다.
제5조 (과목개설)
매 학기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지도세미나를 비롯한 각 세부 전공에 부합하는 과목들을 개설하여야 한다.
제6조 (교·강사 배정)
전임교원 배정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사유를 소속 교수들에게 공지하고 시간(외래)강사 위촉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 (외국인 신·편입생 대학원 한국어 공통 온라인 교과목 수강)
1. 석사, 박사, 석·박통합과정 외국인 유학생 중 토픽(한국어 능력검정시험) 미취득자, 4급 미만인자는 등록 첫 학기에 반드시 제7조 1항 가, 나에 해당하는 대학원 한국어 공통 온라인 교과목 수강을 해야한다.
가.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어 쓰기 기본
나. 외국인 대학원생을 위한 한국어 쓰기 심화
2. 일반대학원 한국어 교과목 수강과목 중 가, 나 항에 해당하는 과목을 수강할 경우 최대 6학점을 보충학점으로 인정한다.
3. 제7조 1항, 2항, 3항은 2021학년도 9월 신입생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8조 (지도교수의 선정)
가. 학위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1학기 말(편입생은 편입한 학기 초)에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정한다.
나. 지도교수 자격은 석사과정 지도교수는 2년(박사과정 지도교수는 3년) 이내에 정년퇴임하지 아니하는 교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 후 2년까지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다. 학생, 논문지도교수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논문심사신청 제출 1학기 전에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에 관계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5장 자격시험
제9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
1. 박사학위 대상자는 SSCI급 학술지 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이상의 저널에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시 면제.
2. 석사학위 대상자는 전국단위 학술대회 주저자로 발표하거나 미래산업 연구소 발행 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 게재시 면제.
나. 논문게재를 통해 종합학력시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시험 30일 이전에 해당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발간되어야 한다.
다. 전과목 성적 90점이상 면제 조건은 2017학년도 입학자까지만 적용하도록 한다.
제10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가. 종합학력시험은 석사학위의 경우 세부전공에서 지정한 2개 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시행하며, 박사학위의 경우 이외에 신청자가 선택한 2개 과목을 추가하여 총 4개 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나. 필기시험의 경우, 출제와 채점은 해당과목을 맡고 있는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으로 한다.
다. 박사학위 종합학력시험에서 추가되는 2개 과목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전체 4개 과목 중 논문지도교수의 과목이 1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외국어시험 과목) 내국인은 영어로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며, 공인어학성적이 기준 점수를 넘거나 해외 연수를 1년 이상 하였을 경우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인은 영어, 독어, 불어, 중어, 일어, 노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택일하여 치른다.
제6장 학위과정
제12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가. 석사 학위과정에서 내국인 대학원생은 학위논문 과정을 선택하고, 외국인 대학원생은 학위논문 과정 또는 연구논문(학위논문 대체)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연구논문이란 전공 분야의 특정 주제에 대한 내용의 논문으로 작성 양식은 학위논문과 같으나 결과물을 학위논문 온라인에 등재하지 않고 중앙도서관(국회 및 국립도서관)에 제출하지 않는 논문을 의미한다.
나. 연구논문 작성을 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위의 학위취득 방법 선택에 앞서 지도교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유서를 첨부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4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가. 석사학위논문 : 해당 분야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주제가 학술적으로 타당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논리전개에 결함이 없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나. 박사학위논문 :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
다. 학위논문의 심사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에 행하며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5조 (예비발표)
가. 석사학위논문
1. 각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2. 논문제출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공개적인 발표회에서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나. 박사학위논문
1. 각 심사위원들은 제출된 논문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2. 논문제출자는 공식 예비심사와는 별도로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공개적인 발표회에서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 및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4. 논문제출자는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에 1회의 공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5.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식 예비심사의 심사요지를 소정기일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논문심사위원)
심사위원은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석사학위과정: 교내 3인(지도교수포함).
2. 박사학위과정: 교내 3인, 교외 2인(지도교수포함).
제17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논문은 지도교수 포함 교내 전공교수 2인 이상을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석사학위논문에 준하는 심사(자격시험, 연구계획서, 예비발표)를 진행한다.
나. 연구논문의 심사는 석사학위논문과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제18조 (논문대체 제출)
가. 심사에 합격한 연구논문은 제본분(겉표지가 하드커버가 아니어도 무방)과 파일, 표절
검사결과 확인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학과에서는 제출 받은 논문을 3년 동안 보관하며, 이후 폐기할 수 있다.
제 8장 대학원 Lab실 운영
제19조 (신청자 모집 및 운영 방법)
1. 매학기 대학원 주임교수가 신청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무작위 추첨하여 지정석 이용자를 선정한다.
가. 신청자 모집은 해당 학기가 시작하기 30일 이내에 공지하고, 모집 인원은 해당 학기 Lab실의 상황에 따라 대학원 주임교수가 결정한다.
나.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다. 추첨 우선순위는 일반대학원 경영학과에 소속된 Full-time 학생, Part-time 학생, 기타(졸업생, 대학원 주임교수가 자격을 인정한 학생 등)의 순서로 한다. 여기서 Full-time 학생이란, 정규임금을 받는 기업 또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매일 학교에 출석이 가능한 학생을 의미하고, Part-time 학생이란 정규임금을 받는 기업 또는 기관에 소속되어 매일 학교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을 의미한다.
라. 학·석연계과정 입학 예정인 본교 경영학부 4학년 학생은 대학원 주임교수 또는 지도(예정) 교수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마. 추첨 우선순위에 따라, Full-time 학생 신청자 중에서 먼저 추첨한다. 만약, 모집인원보다 Full-time 학생 신청자 수가 적어 여석이 발생할 경우, 다음 우선순위인 Part-time 학생 신청자 중에서 추첨한다. 그래도 여석이 발생할 경우, 기타(졸업생 등) 신청자에 중에서 추첨한다.
바. 졸업생의 경우, 졸업 후 한 학기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연구원, 시간강사, 연구교수, 초빙교수 등으로 본교에 소속될 경우 졸업 후 두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사. 중간에 결원이 생길 경우, 같은 방식으로 다시 신청자를 모집할 수 있다.
2. Lab실에 최종 배정된 학생은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다음 학기 개강일 하루 전까지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Lab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은 성실하게 출석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 Lab실 이용 중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 학원 주임교수가 해당 학생의 지도(예정) 교수와 상의 하에 해당 학생에게 퇴실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학생의 향후 추첨 기회도 제한할 수 있다.
5. Lab실 운영 규칙의 개정이나 추가는 대학원 주임교수가 경영학전공 주임교수, 회계학전공 주임교수와 상의 하에 결정하도록 한다.
제 9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20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 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