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1987. 03. 01
개정 : 2021.08. 31
제16장 공학교육과정
[본장신설 2007.6.8.]
제60조(목적) 학칙 제28조의3, 제47조제6항, 제50조제3항의 공학교육과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12.13.>
제61조(공학교육과정 운영) ① 공학계열[(공과대학, 과학기술대학(식품공학과, 에너지공학과, 경영공학과))]의 각 학부(학과, 전공)는 공학전문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공학일반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제외한다. <개정 2011.9.26., 2015.1.13., 2020.2.27.>
② 각 학부(학과, 전공)는 공학전문교육과정 학위수여를 기본으로 하며, 졸업요건은 학부(학과, 전공)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학부(학과, 전공)별 교육과정의 운영은 Program Director(PD)가 주관한다.
④ 학문단위조정 또는 공학전문교육과정 운영의 변경사유 발생 시 이수중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1.13.>
제62조(적용대상) ① 2004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공학전문교육과정에 배정된다. 다만, 2016학년도부터 신입생의 경우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의 변경은 불허한다. <개정 2016.8.30.>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학일반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6.8.30.>
1. 편입학생
2. 다전공 및 전부(과) 학생
3. 외국인 학생
4. 그 밖의 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학생(교환학생 및 인턴십 학생, 교직과정 이수 학생) <개정 2020.8.27.>
③ 2003학년도 이전 신입생과 2005학년도 이전 편입생은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9.26.>
③ <삭제 2016.8.30.>
④ <삭제 2016.8.30.>
제63조(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요건) ① 공학전문교육과정 학생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과목 이수요건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 학습성과 요건
가. 학생은 소속 프로그램에서 정한 학습성과를 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나. 학습성과의 달성 여부는 각 프로그램에서 정한다. <개정 2017.11.24.>
3. 그 밖의 요건 <개정 2011.9.26.>
가. 학생은 설계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학생은 소속 프로그램에서 정한 외국어 성취도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② 그 밖의 프로그램별 인증요건은 각 프로그램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제64조(공학일반교육과정 이수요건) 공학일반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요건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2011.9.26.>
제65조(공학교육과정 이수의 변경) ① 공학전문교육과정의 학생이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졸업 2개 학기 전 정해진 기간내에 공학교육과정 이수변경신청서를 해당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출하여, 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1.12.5., 2016.8.30.>
② 공학전문교육과정에서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한 학생은 공학전문교육과정으로 재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③ 2003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공학교육과정 이수변경신청서를 졸업 2개 학기 전 정해진 기간내에 소속 학부(학과, 전공)에 제출하여 프로그램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수요건은 제63조에 따른다. <개정 2008.9.10., 2011.9.26., 2011.12.5., 2016.8.30.>
④ <삭제 2016.8.30.>
제66조(학위 및 전공 명칭) ① 각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 및 전공 명칭을 학칙 별표 3과 같이 구분하여 각종 증명서 등에 표기한다.
② 2003학년도 이전 신입생과 2005학년도 이전 편입생이 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위명을 OO공학 공학사(해당시 심화과정 표시)로 표시한다. <개정 2011.9.26.>
제67조(프로그램위원회) ① 각 프로그램에는 효율적인 공학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1.24.>
② 프로그램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제68조(학생지도) ① 학부장(학과장, 전공 주임교수)은 학생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6.5.>
② 지도교수는 학생들의 일반신상, 수강신청 및 학점관리, 진로 및 취업활동, 장학, 졸업논문 등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③ 지도교수는 매학기 수강지도를 하여야 하고, 매학기 중 1회 이상 학생을 면담하고 상담일지를 전산시스템상에 기록·보관한다. <개정 2011.9.26.>
④ 학부(학과, 전공)와 관련한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개정 2011.9.26.>
제69조(편입생) ① 편입생의 선발과 학점인정에 관한 일반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개정 2011.9.26.>
②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한 편입생의 취득학점 인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③ 편입생 지도를 위하여 각 학부(학과, 전공)에서는 전담 지도교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④ 편입생의 수용 정책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제70조(복학생) ① 공학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신청한 복학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② 2003학년도 이전에 입학 후 복학한 학생 중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학생의 졸업기준은 입학 당시의 이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9.26.>
③ 복학생의 수용 정책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제70조의2(전부(과)생) ① 전부(과)생의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전부(과)생의 공학교육인증 수용 정책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프로그램에서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1.24.>
[본조신설 2011.12.5.]
제71조(다전공) ① 주전공(제1전공)에서 공학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제2전공, 제3전공은 공학일반교육과정만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② 주전공(제1전공)에서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제2전공, 제3전공도 공학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③ 비공학계열 소속 학생이 공학계열로의 제2전공, 제3전공을 이수할 경우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만 인정한다. <개정 2011.9.26.>
제72조(준용)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