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06. 09. 01.

개정 : 2020. 03. 01.


1(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대학의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수업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6. 12. 22 개정, '20. 03. 01 개정)

2(강의계획서의 작성)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이하 강의교원)은 학생들의 수강신청 2주 전 까지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웹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강의계획서에는 교과목 목표를 포함하여, 목표별 강의 방법,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강의계획서의 배포 및 설명) 강의교원은 첫 수업 시간에 강의계획서를 배포하고,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실습 및 설계학점을 포함한 과목의 경우는 실습/설계 안내서를 함께 배포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4(강의 설문조사의 실시) 강의교원은 중간고사 이후 또는 학기말에 강의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이를 수업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강의 개선 보고서의 작성) 강의교원은 학기 종료 후에 강의개선 보고서를 작성하여 웹정보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6(교과목 포트폴리오의 작성 및 제출) 강의교원은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강의한 교과목에 대하여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공 과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전공() 사무실에 제출하며 공학소양 및 MSC 과목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공학교육혁신센터에 제출한다. (’16. 12. 22 개정)

7(교과목 포트폴리오 항목) 교과목 포트폴리오의 일반적인 작성 항목은 별첨1의 표지 내용과 같게 하되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항목을 가감 할 수 있다. , 강의계획서, 강의개선보고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8(교과목 포트폴리오 보관 주체 및 보존 기간) 전공 과목에 대한 교과목 포트폴리오는 전공() 사무실에 보관하고 공학소양/MSC 과목에 대한 교과목 포트폴리오는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보관한다.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9(교과목 포트폴리오의 활용 목적 및 열람자 범위)

교과목 포트폴리오의 활용은 프로그램의 인증이나 공학교육 품질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제한한다.

② 강의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학기 시작 전 동일 교과목  또는 유사교과목 담당 교직원에게 교과목 포트폴리오를 열람하게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제시한다.('19. 07.  22 개정)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열람자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1. 한국 공학교육인증원을 대리하는 자

2. 해당 공학교육프로그램에 소속된 교직원

3. 동일교과목 또는 유사교과목의 담당 교직원

4. 공학교육혁신센터 소속 교직원 

10(실험실습 과목의 운영) 효율적인 실험·실습을 위해서는 일정한 양식을 갖춘 실험·실습 안내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실험·실습 안내서는 강의교원의 재량에 따라 그 형식을 정할 수 있으나 최소한 제목, 목표, 기초 지식, 구체적인 절차, 각 절차에 따르는 결과를 기입할 공간 등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로 하여금, 문서 발표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제목, 목적, 기초 지식, 구체적인 절차, 각 절차에 따르는 결과, 실험·실습과제에 대한 결론 또는 평가를 기입할 공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실험·실습 보고서양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11(설계 과목의 운영) 설계는 목표하는 기능과 성능을 포함한 제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이나 시스템의 일부를 고안하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설계과정에서의 기초적인 요인들 중에는 목표와 기준의 설정, 종합, 분석, 설계, 시험, 그리고 결과 도출 등이 포함된다. 교과과정에서의 설계 요소는 학생의 창의력 함양, 개방적 사고를 통한 문제 해결, 현대적인 설계이론과 방법의 개발, 설계 문제의 공식화, 설계서 작성 방법, 다양한 방식의 문제해결 고찰, 가능성의 고찰, 구현 과정, 협업적 설계, 상세 시스템 명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조건 즉, 경제 요건, 안전성, 실행 가능성, 윤리성,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요소를 아울러 포함하여야 한다.

12(공학윤리교육) 학생들에게 공학도로서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에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의 표지는 다음과 같은 윤리 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07.08.27 개정)

1. 나는 다른 학우의 보고서를 베껴 쓰지 않았습니다.

2. 나는 다른 학우에게 이 보고서를 베껴 쓰도록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3. 나는 자랑스러운 단국인으로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며,

  전공 실무 능력과 윤리의식을 갖춘 공학도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 칙 [2006.09.01]

이 지침은 2006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8.27]

이 지침은 20079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2.22]

이 지침은 201612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07.22]

이 지침은 2019년 07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03.01]

1(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