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스포츠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 연구소는 천안캠퍼스에 둔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민체력 및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2. 국내․외 학술세미나 개최 및 공동연구
3.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연구 논문집, 자료집 발간
5. 외부기관의 위탁 및 용역 사업
6.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감사 1명
②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③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다.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6조(자문위원) ①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과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덕망과 인격을 갖춘 사회 각계의 지도자로서 소장이 위촉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목적) 연구소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안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
제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
제1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2.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제14조(예산․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부칙(2012.6.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