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스포츠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재) 연구소는 천안캠퍼스에 둔다.

3(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민체력 및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2. 국내외 학술세미나 개최 및 공동연구

3.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연구 논문집, 자료집 발간

5. 외부기관의 위탁 및 용역 사업

6.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장 조직

4(임원)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

2. 감사 1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35조의23항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 규정7조에 따른다.

5(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6(자문위원)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과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덕망과 인격을 갖춘 사회 각계의 지도자로서 소장이 위촉한다.


3장 운영위원회

7(목적) 연구소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안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9(구성) 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

10(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1(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


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

13(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2.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14(예산결산)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부칙(2012.6.5.)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스포츠과학연구소 규정

제정 : 201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