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벤처전략연구소 규정


 

제정 : 2019. 2. 27.

 

1장 총칙

 

1(명칭) 이 규정의 명칭은 글로벌벤처전략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며,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

2(목적) 이 규정은 연구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벤처전략, 기업가정신, 창업 등 글로벌벤처창업 관련 교육 및 연구 수행

2. 벤처전략, 기업가정신, 창업 등 글로벌벤처창업 관련 학술대회, 강연 및 토론회의 개최

3.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교육 사업

 

2장 조직

 

4(부서) 연구소에는 연구조정실 및 행정지원실을 둔다. 다만, 특성화 연구 및 학제적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 분야별로 연구센터 또는 팀을 둘 수 있다.

연구조정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기획 및 조정

2. 연구용역사업의 총괄지원

3. 기획운영위원회 운영

4. 국내외 교류협력 및 학술행사 지원조정

5. 연구보고서 평가 및 발간

6. 단 또는 팀의 운영

7. 그 밖의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구소 행정업무

통합시스템 운영

성과분석 등

5(임원)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

2. 부소장 2

3. 감사 1

4. 실장 2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한다.

3.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4. 실장은 각 실의 업무를 관장한다.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직제규정35조의23항과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정6조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정7조에 따른다.

6(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각 연구교원과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임용 및 임기는 특별교원인사규정,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탁월한 연구업적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하며, 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과 운영에 관하여 자문한다.

 

3장 운영위원회

 

7(위원회)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규정 및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5. 교육 기능에 대한 제반 사항

6.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심사 및 추천에 관한 사항

7. 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8. 학술연구발표회 개최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9(구성) 위원회는 소장과 각 부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의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

10(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1(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12(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

 

4장 간행물의 출판 및 학술발표회

 

13(편집 및 출판 일반)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하되, 단행본인 경우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

14(편집위원회) 연구소의 연구논문집 및 그 밖의 간행물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간행물의 발간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15(학술연구발표회 개최) 연구소는 정기 및 임시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학술연구발표회를 위하여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장 재정 및 예산·결산

 

16(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2. 민간 및 국가연구사업 수주

3.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17(예산결산)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부칙(2019.2.27.)

1(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