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소프트웨어 사용(불법사용 금지) 및 스티커 부착 안내]
가. 대상기기 : 교내 모든 컴퓨터(PC, 서버, 노트북 등)
나.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 ‘붙임 1’ 참조
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금지” 스티커 부착 안내 : ‘붙임 2’ 참조
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 조치
1)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시 행위자(사용자) 및 기관 양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2)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우리 대학의 피해 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 부과
(피해금액 부과 및 구상권 청구)
3)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
마. 중요 안내사항
1) 유료 폰트 파일 불법사용(사용 목적 및 용도 위반 포함) 금지 : ‘붙임 3’ 참조
❏ 유료 폰트 파일을 사용한 출력(인쇄)물을 e-book 형태(PDF 등)로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경우 온라인 게시하는 주체가 별도 라이선스 확보 필요(폰트 사용권 + 온라인 게시권)
❏ 아래한글 폰트를 사용한 경우 아래한글 내에 있는 PDF로 저장하기 기능만 활용할 것
2) Free-DOS 제품(컴퓨터)에 캠퍼스 라이선스 Windows 설치 불가
캠퍼스 라이선스는 업그레이드 라이선스로서 정품 Windows가 없는 “Free-DOS” 제품 등 에 설치(업그레이드) 불가
3) Adob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변경
❏ Adobe 사의 라이선스 정책변경(사용수량 기반 라이선스로 변경)으로 지정된 사용처만 라이선스 제공
❏ 기존 설치된 모든 Adobe 소프트웨어는 설치제거 및 사용금지
※ 개인 또는 부서에서 별도 구매한 정식 Adobe 소프트웨어는 예외
❏ 무료 대체 소프트웨어(‘붙임 4’ 참조)를 안내하오니 필요시 적극 활용
4) 개인/비상업 용도 무료 소프트웨어 교내 사용주의(정식 라이선스 구매 사용자는 예외)
❏ 알툴즈 제품(알집, 알약 등), TeamViewer의 무료 사용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 사용 자에 한함
❏ 공개용 소프트웨어(UltraVNC, 반디집, 7-zip, FileZilla FTP Client 등)로 대체 활용
5) Windows 7 사용중단 및 Windows 10 설치 안내
❏ Windows 7 기술지원 종료 : 2020.01.14
❏ 중단사유 : 제조사의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보안 취약성
❏ 대체방안 : Windows 10 설치(‘붙임 5’ 참조)
스티커는 학과 사무실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