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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연구논문, 학위작품) 심사신청 및 일정
분류 대학원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김은서
날짜 2021.04.05
조회수 242
파일명

2021학년도 1학기 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연구논문, 학위작품) 심사신청 및 일정안내드립니다. 세부일정은 *첨부파일 붙임1*을 꼭 확인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대응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주요내용

1) 학위논문 예비발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원격화상회의 형식)활용을 적극 권장함.

- 오프라인 진행 시 학과 주임교수 책임 하에 방역대책(붙임1 참조)을 기본으로 한 시행

계획을 대학원에 제출 후 진행.

2) 신청서류의 승인 방법 변경(학생주임(지도)교수)

- 서류작성 : 전화상담 후 신청서를 주임(지도)교수 메일(단국대학교 계정)로 송부 후 승인 여부를 메일로 회신

- 서류제출 : 학과 조교 이메일로 제출 / 주임(지도)교수 날인은 답장 메일첨부로 대체

3) 학위논문 심사

- 학위논문 심사는 대면심사가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유학생의 논문심사 등 대학원장의 사전 승인 하에 온라인을 통한 논문심사 진행 가능

- 온라인을 통한 심사를 진행할 경우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의 동의를 득하고 논문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내에서 진행

- 학위논문 심사 강의실 대여 신청 방법 : 강의실 대여 신청 후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는 대학원 학사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며, 대학원에서 강의실 사용을 승인하였음문구를 기재.

. 학위논문(연구논문,학위작품) 심사절차 및 세부일정 : [붙임1] 참조

다. 학위논문 작성지침
대학원 홈페이지→「자료실」→「학위취득(논문)」→「논문작성지침에 탑재되어 있으니
논문심사 신청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학연한 초과자

대학원 학칙 제39조제3항에 의거 재학연한(석사 5/ 박사 10)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학기로부터 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마.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을 미제출하여 논문 심사신청이 불가한 경우 교육이수증을 스캔하여
nksm1717@dankook.ac.kr로 제출 (제출 확인 후 심사신청 개별안내)

교육이수방법 : Portal[ http://portal.dankook.ac.kr] 로그인 이러닝 - 표절방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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