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직이수자에 대한 교육봉사활동 관련 필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원활한 교육봉사활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서 교육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 필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기관 인․허가증 2가지 모두 필히 제출
※ 특히 기관 인․허가증이 없는 기관은 교육봉사활동 기관으로 절대 인정받지 못함
(2)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 교육봉사활동은 정규학기에 반드시 수강하여 이수하도록 함.
- 하계 및 동계학기 개설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