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교직)교육봉사활동 관련 필수 협조 및 권고사항
분류 학부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장영빈
날짜 2021.02.05
조회수 339


안녕하세요.


교직이수자에 대한 교육봉사활동 관련 필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원활한 교육봉사활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서 교육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 필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기관 인허가증 2가지 모두 필히 제출

특히 기관 인허가증이 없는 기관은 교육봉사활동 기관으로 절대 인정받지 못함

 

 

 

  (2)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 교육봉사활동은 정규학기에 반드시 수강하여 이수하도록 함.

 - 하계 및 동계학기 개설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