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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봄(202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분류 학부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최정윤
날짜 2024.01.08
조회수 161
파일명


  가. 신청기간 : 2024. 01. 24(수) ~ 26(금)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 불가)

  나. 신청대상자 :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한 재학생

      ※ 신청제외대상 : 조기졸업대상자, 수료자, 교과과정(사회봉사 포함[2020학년도 입학자

         부터는 비교과과정]) 또는 비교과과정[졸업논문(시험), 졸업인증]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다. 처리절차

    1) 학생 : 웹정보 신청 [학사정보]⇒[졸업관리]⇒[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붙임1] 참조)

  라. 유의사항

    1) 교과과정은 충족하였으나 비교과과정(2020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사회봉사는 비교과과정으로 분류됨)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다음 학기 학적이 '수료'임과 수강신청 및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기간이 계절학기 성적 처리 이후이므로, 취득학점에 계절학기 이수 학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인지역 교류학생의 경우 계절학기 성적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심의결과 “미수료”인 경우, 교류학생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수강신청 의무가 없으며 수강신청하지 않을 시 등록금은 부과되지 않음을 안내 바랍니다.

    4)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후 수강신청자는 9학기 등록기간[(추후 홈페이지 공지)]에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소정의 등록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안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