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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 관련 협조 요청
분류 공통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김명선
날짜 2023.04.04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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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1010(2023.3.31.)「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 관련 협조 요청」

 

2. 위 호와 관련하여 대학 내에서 불법복제물 제작 및 유통과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을 요청해 온 바,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를 통해 대학교재 및 출판물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 044-203-3243

 

<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요청사항 >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제1항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본,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 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요망

 ㅇ 강의 시간에 교수/교직원이 학생들에게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다. 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

 ㅇ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누리집 등에 게재

 ㅇ 각 대학(교) 누리집 등에 저작권 보호 홍보 영상 게시



 ㅇ 저작권 보호 및 불법스캔 예방 홍보 현수막, 포스터 제작 및 교내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