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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3D프린터 안전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첨부드리오니 3D프린터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과기정통부 3D프린터 안전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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