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유
1) 12개 일반사유와 학생선수 훈련 및 출전
2)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 | 당일부터 2주 | 코로나 확진 확인서 및 자가격리 통지서 |
코로나 검사자 및 의심증상자(발열자) | 해당일 | 코로나 검사확인서 및 진료확인서,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건물출입 시 발열체크) |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2주 이상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발열로 인한 강의실 출입 제한자> ▸건물출입 시 발열체크 후 발열자(37.5℃ 이상)는 ‘발열자QR코드’ 인증 ▸발열자는 강의실 출입이 제한되며 ‘발열자QR코드’ 인증 후 유고결석 신청 (반드시 발열자QR코드를 인증 후 유고결석을 신청해야 함) ▸건물출입 발열체크시 발열자에게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철자 및 유의사항’ 배분 요청(붙임4) - 유고결석 신청시 증빙서류로 첨부 ▸교학행정팀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내역과 발열자 명단 확인 후 접수 → 교강사 승인 ▸발열자 명단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수업관리→수강신청현황관련조회 →QR코드 일자별 학생 현황 |
나. 절차
학생 | ⇨ | 교학행정팀 | ⇨ | 학생 | ⇨ | 교강사 |
웹정보시스템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및 교학행정팀 제출) | 증빙서류 [접수] 처리 ⇒ [출석인정요청서]출력하여 학생에게 배부 | [출석인정요청서]를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득함 | [출석인정요청서] 접수 ⇒ [승인]처리 ⇒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
다. 행정사항
1) 사유 발생 전이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 시(교학행정팀)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승인요청 관련 내용 문자 자동 발송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원격수업도 유고결석 출석인정 신청 가능
4)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21.3.1.(월)]~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1.06.23.(수)]까지 가능함
※ 서류 제출 관련사항은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
- 원격수업 시 제출서류는 대면 제출이 어려우므로 비대면 제출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