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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분류 대학원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김은서
날짜 2021.03.05
조회수 530
파일명

. 인정사유

1) 12개 일반사유와 학생선수 훈련 및 출전

2)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

당일부터 2

코로나 확진 확인서 및 자가격리 통지서

코로나 검사자 및 의심증상자(발열자)

해당일

코로나 검사확인서 및 진료확인서,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건물출입 시 발열체크)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2주 이상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발열로 인한 강의실 출입 제한자>

건물출입 시 발열체크 후 발열자(37.5이상)발열자QR코드인증

발열자는 강의실 출입이 제한되며 발열자QR코드인증 후 유고결석 신청

(반드시 발열자QR코드를 인증 후 유고결석을 신청해야 함)

건물출입 발열체크시 발열자에게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철자 및 유의사항배분 요청(붙임4)

- 유고결석 신청시 증빙서류로 첨부

교학행정팀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내역과 발열자 명단 확인 후 접수 교강사 승인

발열자 명단 확인 : 종합정보시스템수업관리수강신청현황관련조회

QR코드 일자별 학생 현황

. 절차

학생

교학행정팀

학생

교강사

웹정보시스템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및 교학행정팀 제출)

증빙서류 [접수] 처리 [출석인정요청서]출력하여 학생에게 배부

[출석인정요청서]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득함

[출석인정요청서] 접수

[승인]처리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 행정사항

1) 사유 발생 전이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2)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 시(교학행정팀)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승인요청 관련 내용 문자 자동 발송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원격수업도 유고결석 출석인정 신청 가능

4)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21.3.1.()]~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1.06.23.()]까지 가능함

서류 제출 관련사항은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행

- 원격수업 시 제출서류는 대면 제출이 어려우므로 비대면 제출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