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 재직자(일반기업체, 공공기관, 개인사업자, 공연예술활동가) : 수업료 20%
  • 본교 학사조교 : 수업료 전액 + 분기별 생활지원비 정액 지원
  • 본교 교직원 : 수업료 전액
  • 협약기관 : 경기도문화의전당(수업료 40%) · 경기문화재단(수업료 40%) · 예술의전당(수업료 30%)

                            성남문화재단(수업료 50%) · 용인문화재단(수업료 40%)

  • 원우회 임원 : 수업료 50%
  • 전공대표 : 수업료 30%(본 대학원 규정에 따름, 변경가능)
  • 군위탁생 : 등록금 50%(협약에 의한 군위탁생에 한함)
  • 본교 학부과정 졸업생 : 입학금 전액
  • 본교(죽전·천안캠퍼스· 병원·치과대학병원 등) 재직 교직원의 자녀 : 수업료 50%

장학금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은 매 학기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화예술대학원 서식자료실 [장학금 신청서] 작성
  • 본인 서명 후 재직증명서와 함께 교학과 제출
     
      ※ 재직증명서 원본 제출.
      ※ 직인, 관련기관 연락가능한 번호 명시.
      ※ 등록 시점을 기준 현재 재직중 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시점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