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종류

본교 학사조교A/A-1 : 수업료 100% 감면 / 정액 감면
본교 실험실습보조TA(수업조교) : 정액 감면
군위탁(정원외) / 공무원위탁(정원외) : 수업료 50% 감면
외국인 장학금※ TOPIC 3급 또는 TOPIC 3급에 준하는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 수업료 30% 감면
대내장학금※
  • 본교 교직원 : 수업료 50~100% 감면
  • 본교 졸업생 : 수업료 40% 감면
  • 본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 수업료 30% 감면
  •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문화재단 소속 임직원 : 수업료 50% 감면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문화원소속 임직원 : 수업료 50% 감면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정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소속 임직원 : 수업료 30% 감면
  •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예술인경력정보 시스템에 등록되고
    예술활동증명 발급이 가능한 예술을 업(業)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 수업료 30% 감면
  • 커피 관련사업 창업자(커피학과에 한함) : 수업료 30% 감면
  • 기타 법인 또는 산업체 재직자, 개인사업자(업종 관계 없음) : 수업료 20% 감면
  • 우리 대학(원)과 협약 체결한 기관 또는 협회 소속 임직원 : 협약에 따름
봉사장학금※ 원우회 회장 : 수업료 60% 감면
봉사장학금※ 원우회 임원 : 수업료 50% 감면
봉사장학금※ 전공별 대표 : 수업료 30% 감면
단국장학금※ 본교 졸업생(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제외) : 입학금 면제
양영장학금※ 학교법인 단국대학 및 산하기관 정규직 교직원 자녀 : 수업료 50% 감면
복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 수업료 50% 감면

장학금 신청 방법

장학금 신청은 매 학기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문화예술대학원 서식자료실 또는 하단의 [장학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2. 본인 서명 후 재직증명서와 함께 교학과에 제출
유의사항:
  • 장학금 지급기준[제정 2018.03.28, 개정 2025.12.31]
  • 교내장학금은 중복 지급하지 않음(자격이 중복될 경우 원생에게 유리한 장학금 적용)
  • 기타 장학금 관련 세부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1장(장학금) 규정에 따름
  • 재직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직인 및 관련 기관 연락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등록 시점 기준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장학금은 매학기 정해진 신청기한 내에 장학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지급함
장학금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