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요건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자격

  • 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 나. 학부의 전공(복수전공, 다전공)과 교육대학원 지원전공이 유사/동일하여야 함

합격기준

  • 가. 전공학점 50학점 이상(학부인정 전공학점+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전공학점)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6학점이 포함되어야 함.>
  • 나. 교직학점 22학점(학부인정 교직과목+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교직과목)
    <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 교육대학원 졸업 평균성적 75점,교직 80점 / 100점 이상
  • 산업체 현장실습 이수 : 기계·금속교육전공, 전기·전자·통신교육전공 해당
  • 영양사 면허증 : 영양교육전공 해당 (교육대학원 입학 전까지 취득해야 함)

학부에서 취득한 과목 인정 절차

  • 가. 전공과목 인정
    • ① 출신대학 성적증명서 상에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 (교양), (일반선택)으로 이수한 과목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인정 가능하나, 전공학점(50학점)에서는 인정 불가함
    • ② 전공과목이면서 기본이수과목인 동일 교과목 1, 2로 분리되어 이수한 경우: 과목은 한 과목으로만 인정, 전공학점은 합산 가능, 기본이수과목으로는 한과목의 학점만 인정
    • 예) 체육실기1 (2학점), 체육실기 2 (2학점)을 이수한 경우 : 체육실기 1과목(4학점)으로 전공학점 인정, 체육실기 1과목(2학점)으로 기본이수과목 인정
    • ③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외국학교(해당국가 대사관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한함) 졸업자의 경우 외국학교에서 이수한 교육과정과 성적표를 전공주임교수가 인정할 경우에만 가능함
  • 나. 교직과목 인정
    • ①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함
      *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는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경우는 인정 불가함
    • ② (교양)이나 (일반선택)으로 교직과목을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확인서 첨부하면 인정 가능함
    • ③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는 신청 기간에 신청서 제출하면 인정함
      ※ 교육실습 면제(대체) 기준 참조
  • 다. 기본이수과목 인정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참조
    • ① 교육부 지정 기본이수과목과 명칭이 같거나 거의 일치하면 인정함
    • ②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교육부에서 지정한 기본이수과목과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본 대학원에서 심의하여 기본이수과목으로 학점 인정 가능함

교직과목 안내

교직과목 안내
영역 학부 개설 교직과목 학점 이수학점
1.교직이론
(12학점 이상)
① 교육학개론 2 9과목 중 6과목 이수(12학점 이상)
②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③ 교육과정 2
④ 교육평가 2
⑤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⑥ 교육심리 2
⑦ 교육사회 2
⑧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⑨ 생활지도 및 상담 2
2. 교직소양 ① 특수아동의 이해
(특수교육학개론)
2 3과목(6학점 이상)
② 교직실무 2

③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구: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구: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2

3. 교육실습 ① 학교현장실습 2 2과목(4학점 이상)
② 교육봉사활동 2
총계 11과목 (22학점 이상)

※ 교직 인적성 검사 시행 (2회) : 매학기 웹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오프라인 검사 후 웹정보시스템에서 확인(P/F)

교과교육영역 과목 안내

교과교육영역 과목 안내
구분(영역) 이수 과목 학점 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 ① 00교과교육론 2 3과목(6학점이상)
② 00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2
③ 00논리및논술 or 00교수법 2

부전공 자격 취득 요건

  • 1. 자격 :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중등)에 재직중인 현직교원
  • 2. 합격기준
    • 가. 전공학점 30학점이상(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전공학점 + 학부보충 수강학점)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3과목 (6학점) 포함〕
    • 나. 교육대학원 졸업 평균성적 : 전공 75점, 교직 80점 / 100점 이상
      * 교직과목은 면제됨 (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단, 기본으로 졸업요구학점 교직 8학점, 연구지도 6학점, 전공 16학점은 이수)

전문상담교사 (1급) 발급 신청

  • 1. 자격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입학 후,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2. 발급신청 : 본인의 재직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 교육청 교원정책과로 본인 직접 신청
  • 3. 신청방법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발급기관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88360호, 2005.5.26)의 개정내용과 시/도 교육감 및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조정 및 신설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으로 바뀜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신청하여야 함.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학사담당
    • 신청부서 : 민원실
    • 신청서류 : 아래 내용 참고
  • 4. 신청 제출서류
    • 가. 교원자격증 원본 또는 사본 1부
    •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본인 작성)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www.ken.go.kr)> -->전자민원창구->민원안내-->민원사무편람--> 초,중등교육과-->'교원자격무시험검정'관련 서식 다운로드
    • 다. 경력증명서(교육청) 1부
    • 라. 석사학위증명서 1부
    • 마. 성적증명서 1부
    • 바. 학적부 1부 (교직 인적성 적격 여부 표시)
    • 사. 전문상담교사(1급) 이수확인원 1부.(교육대학원에서 발급)

교육실습 면제(대체) 기준 안내

  • 1.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
    교육실습 대상자로서 아래와 같이 교육실습 면제(대체) 기준에 해당하는 자
  • 2. 교육실습 면제(대체) 기준
    • 가. 학교현장실습 면제
      • 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입학한 자(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 면제)
      • ② 준교사 및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포함)
      • ③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원생으로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 영양사로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 는 자(비정규직 학교 영양사도 면제)
      • ④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교육실습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경력인정증명서" 제출
      • ⑤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원생으로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경력인정증명서" 제출
      •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육봉사활동을 필히 이수하여야 함.
        교육봉사활동 : 2학점 60시간 (1학점 당 30시간)
  • 3. 교육실습 면제(대체) 신청서 제출기간 및 제출처
    매 학기 신청 기간 내, 교육대학원 교학과 (대학원동 421호)
  • 4. 제출서류
    • 가. 교육실습 면제 신청서(소정양식) 1부
    • 나.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근거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