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주요사항


학위과정

석사

TESOL학과

중국어통번역학과

수업년한

4개학기 (2)

수료학점

30학점 (교과학점 : 24학점, 연구지도 : 6학점)

학위종류

TESOL학 석사

통번역학 석사

학기 당 수강신청 학점 수

9학점 이내




수업운영


강의요일

강의시간

비 고

18:00 ~ 21:00

TESOL학과/중국어통번역학과

10:00 ~ 20:00

TESOL학과/중국어통번역학과






1. 수강신청


(1) 신청절차

      매 학기(2월 말, 8월 말)에 국제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다음 학기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학기 당 수강신청 가능 학점

학 기

전공과목

연구지도 학점

비 고

1학기

9학점(3과목)

9학점

2학기

9학점(3과목)

9학점

3학기

9학점(3과목)

3학점

12학점

4학기

9학점(3과목)

3학점

12학점

   

(3) 수강신청 정정

       수강 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정정기간, 폐강, 시간표의

      변경 등 부득이 한 사정이 있을 시 교학과의 안내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4) 일과목 수강 불허 : 과락인 과목을 제외하고는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으며

      중복 수강 시 그 과목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5) TESOL학과의 경우 :

 전공과목은 5과목 중 3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Colloquium + 전공2)
          - Methods in TESOL                   - TESOL Research
          - Second Language Acquisition   - Second Language Assessment (4과목 중 2)
          - Colloquium(1기생 필수과목)


2. 연구지도학점(논문지도)

  

       연구지도학점은 논문지도 과목(전공세미나 , )으로써 6학점(3, 4학기 - 학기당 3학점)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3. 외국어 및 종합학력자격시험


(1) 외국어 자격시험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시험과목

영 어(TESOL 학과)/한국어(중국어통번역학과)

시험자격

2학기생 및 불합격자

시행시기

매학기(3, 9월 경)

합격기준

70점 이상

시험면제

TOEFL CBT - 237, iBT - 93점 이상, TOEIC 850점 이상 TEPS 773점 이상

유효기한

TOEFL, TOEIC, TEPS성적은 대학원 시험일로 부터 2년이내 취득성적


(2) 종합학력 자격시험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시험과목

전공 2과목(대학원에서 지정한 전공필수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

시험자격

- 4학기생

- 24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 이상 취득

시행시기

매학기(3, 9월 경)

합격기준

각 과목의 성적이 70점 이상

시험면제

() 과목의 성적이 A인 자


4. 학점취득 및 수료


(1) 담당교수가 평가한 성적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학점취득으로 인정한다.

(2)석사과정 수료 조건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학 점

30학점 이상 취득

교과학점(24) + 연구지도학점(6)

성 적

평균 80점 이상

등 록

4개 학기


5. 수업 및 재학년한

(1) 수업년한 : 2(4학기)

(2) 재학년한 : 5(10학기)

(3) 재학년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으며 재입학을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함.





국제대학원 학위논문 대체에 관한 내규


1(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38조에 의한 학위논문제출 대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3.1)

 2(대상) 이 내규 적용대상은 학위논문제출 대체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3(대체방법)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 논문제출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다.

      논문대체 학점으로 6학점을 추가 이수하였을 경우.(2009.3.1) 
      삭제

 4(선택시기) 논문대체과정의 선택은 3학기초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5(대체과목등)

    논문대체과목은 전공주임교수와 협의하여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논문대체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논문대체 각 과목의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한다.

  삭제

 6(학력인정시험)

   논문대체과정 대상자는 30학점(교과학점 : 24, 연구지도 : 6)을 이수한 후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009.3.1)

   종합학력자격시험과목은 전공 2과목으로 하며, 그 과목은 전공주임교수와 협의하여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종합학력자격시험의 합격은 각 과목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하며, 응시과목 중 불합격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목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다.

  7(학위수여)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및 외국어 자격시험과 종합학력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제3조의 논문제출 대체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를 수여한다.

 8(등록금 납부)

    논문대체과정자가 수업 년한 내에 논문대체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등록금의 납부 액은 다음과 같다. (2006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1. 1-3학점은 정규등록금의 1/2

       2. 4학점 이상은 정규등록금 전액
 9(선택의 변경) 학위논문제출과정과 논문대체과정의 선택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시행일)이 내규는 200212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2002학년도 입학자에 한하여 다음의 경과조치를 둔다.
      1.해외대학에서 6주이상의 어학연수를 이수했을 경우 논문제출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2.이를 희망하는 자는 증빙서류(연수기관, 연수내용 등)를 첨부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 대체신청을 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시행일) 이 내규는 20093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내규 시행일 이전의 입학자는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