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주요사항
학위과정 |
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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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OL학과 |
중국어통번역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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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년한 |
4개학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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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학점 |
30학점 (교과학점 : 24학점, 연구지도 : 6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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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종류 |
TESOL학 석사 |
통번역학 석사 |
학기 당 수강신청 학점 수 |
9학점 이내 |
수업운영
강의요일 |
강의시간 |
비 고 |
목 |
18:00 ~ 21:00 |
TESOL학과/중국어통번역학과 |
토 |
10:00 ~ 20:00 |
TESOL학과/중국어통번역학과 |
1. 수강신청
(1) 신청절차
매 학기(2월 말, 8월 말)에 국제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학기 당 수강신청 가능 학점
학 기 |
전공과목 |
연구지도 학점 |
계 |
비 고 |
1학기 |
9학점(3과목) |
ㆍ |
9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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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9학점(3과목) |
․ |
9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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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기 |
9학점(3과목) |
3학점 |
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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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기 |
9학점(3과목) |
3학점 |
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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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신청 정정
수강 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정정기간, 폐강, 시간표의
변경 등 부득이 한 사정이 있을 시 교학과의 안내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4) 동일과목 수강 불허 : 과락인 과목을 제외하고는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수 없으며,
중복 수강 시 그 과목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5) TESOL학과의 경우 :
전공과목은 5과목 중 3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Colloquium + 전공2)
- Methods in TESOL - TESOL Research
- Second Language Acquisition - Second Language Assessment (4과목 중 2)
- Colloquium(1기생 필수과목)
2. 연구지도학점(논문지도)
연구지도학점은 논문지도 과목(전공세미나 Ⅰ, Ⅱ)으로써 6학점(3, 4학기 - 학기당 3학점)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3. 외국어 및 종합학력자격시험
(1) 외국어 자격시험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시험과목 |
영 어(TESOL 학과)/한국어(중국어통번역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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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자격 |
2학기생 및 불합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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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매학기(3월, 9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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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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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면제 |
TOEFL CBT - 237점, iBT - 93점 이상, TOEIC 850점 이상 TEPS 773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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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
TOEFL, TOEIC, TEPS성적은 대학원 시험일로 부터 2년이내 취득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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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학력 자격시험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시험과목 |
전공 2과목(대학원에서 지정한 전공필수과목 중에서 2과목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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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자격 |
- 4학기생 - 24학점(연구지도 학점 제외) 이상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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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매학기(3월, 9월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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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
각 과목의 성적이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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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면제 |
전(全) 과목의 성적이 A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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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점취득 및 수료
(1) 담당교수가 평가한 성적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학점취득으로 인정한다.
(2)석사과정 수료 조건
구 분 |
세 부 내 용 |
비 고 |
학 점 |
30학점 이상 취득 |
교과학점(24) + 연구지도학점(6) |
성 적 |
평균 8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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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4개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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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 및 재학년한
(1) 수업년한 : 2년(4학기)
(2) 재학년한 : 5년(10학기)
(3) 재학년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으며 재입학을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함.
※ 국제대학원 학위논문 대체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38조에 의한 학위논문제출 대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3.1)
제2조(대상) 이 내규 적용대상은 학위논문제출 대체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대체방법)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 논문제출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한다.
① 논문대체 학점으로 6학점을 추가 이수하였을 경우.(2009.3.1)
② 삭제
제4조(선택시기) 논문대체과정의 선택은 3학기초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대체과목등)
① 논문대체과목은 전공주임교수와 협의하여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논문대체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논문대체 각 과목의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한다.
③ 삭제
제6조(학력인정시험)
① 논문대체과정 대상자는 30학점(교과학점 : 24, 연구지도 : 6)을 이수한 후 석사학위취득을 위한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009.3.1)
② 종합학력자격시험과목은 전공 2과목으로 하며, 그 과목은 전공주임교수와 협의하여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종합학력자격시험의 합격은 각 과목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하며, 응시과목 중 불합격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목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다.
제7조(학위수여)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및 외국어 자격시험과 종합학력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제3조의 논문제출 대체과정을 이수하면 학위를 수여한다.
제8조(등록금 납부)
① 논문대체과정자가 수업 년한 내에 논문대체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등록금의 납부 액은 다음과 같다. (2006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1. 1-3학점은 정규등록금의 1/2
2. 4학점 이상은 정규등록금 전액
제9조(선택의 변경) 학위논문제출과정과 논문대체과정의 선택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내규는 2002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2002학년도 입학자에 한하여 다음의 경과조치를 둔다.
1.해외대학에서 6주이상의 어학연수를 이수했을 경우 논문제출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2.이를 희망하는 자는 증빙서류(연수기관, 연수내용 등)를 첨부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 대체신청을 하고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내규 시행일 이전의 입학자는 종전의 내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