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2017)
■ 장학취지
• 국제대학원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장학금을 지급
- 우수학생 유치(신입생)
- 본교 졸업자에 대한 우대
- 학술탐구의 열의제고(재학생)
- 학과 또는 대학원에 봉사실적 고려(재학생)
■ 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종류 |
대 상 |
지급기준 |
1인지급액 |
비 고 |
교육자장학금 |
교육관련직종(학원) 재직자 (6개월이상 재직자) |
수업료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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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재학생 |
구성원장학금 |
본교 졸업자 |
수업료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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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재학생 |
외국인장학금 (재외국민포함) |
외국 국적자 |
수업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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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재학생 |
특별장학금 |
중국어통번역학과 |
수업료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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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재학생 |
TOEFL/TOEIC/TEPS 성적우수자 |
수업료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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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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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수업료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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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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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장학금 |
원우회 회장 |
수업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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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원우회 부회장 |
수업료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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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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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학금 |
학과 주임교수 추천자 |
수업료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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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2012 학년도 단체협약서(2012.06.07.) 제57조(교육 및 연수)제5항 직원 본인이 본교 특수대학원(교육대학원 및 특수교육대학원 제외)에 진학 시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50%를 지원 한다
2013학년도 단체협약서(2013.03.29.) 제57조 6항 (라.지원혜택) 직원인사위원회 심의후 적격자로 선정된 특수대학원 진학대상자에 대하여 졸업 시까지 등록금(입학금포함)100%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