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간제 교사이고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는데 유아특수, 중등특수, 초등특수 전공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유치원, 초등, 중등 정교사 (2급) 이상 교사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은 기간제 교사, 어린이집 교사가 아닌
"현직 교원"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 중등)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은
현직 교원이 아니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유아, 초등, 중등특수교육 전공 졸업 후 특수학교자격증 1급은 어떻게 취득하는 것인가요?
A. 졸업 요건 충족 후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중등)정교사(1급) 자격증은 관할교육청에 교사자격증 신청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지원(031-820-0787~8)이며 궁금하신 점은 연락하셔서 문의 바랍니다.
서식다운 및 인터넷신청 | ① 교육청홈페이지→로그인의 오른쪽상단부분[특수교육과]검색 →메뉴검색부분 특수교육과 클릭→북부청사→과자료실→107번 교원자격증발급관련안내사항 숙지→ [별지제4호서식]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바로보기)→ 다운로드후 작성 ②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온라인 신청 : 민원24(http://www.minwon.go.kr) →민원신청→인터넷발급민원→교원자격무시험검정 검색 →민원사무명:교원자격무시험검정(시도교육청 위임전결사항) →인터넷 신청(※민원24 이용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제출서류 | ① 무시험검정원서(서식다운) ② 교원자격증(2정/사본) ③ 경력증명서(원본) ④ 학위(졸업)증명서(석사/원본) ⑤ 성적증명서(특수교육대학원) ⑥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 기신청) ⑦TBPE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검사 음성 결과 통보서 혹은 진단서 ※ 구비서류 제출은 교육청 우편 또는 방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