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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자격증, 자격증 취득, 지원자격, 입학 관련 질문
작성자 교학행정팀
날짜 2021.05.10 (최종수정 : 2021.10.15)
조회수 1,559

Q. 기간제 교사이고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는데 유아특수, 중등특수, 초등특수 전공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유치원, 초등, 중등 정교사 (2급) 이상 교사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은 기간제 교사, 어린이집 교사가 아닌

"현직 교원"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특수학교 (유치원, 초등, 중등)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은 

 현직 교원이 아니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유아, 초등, 중등특수교육 전공 졸업 후 특수학교자격증 1급은 어떻게 취득하는 것인가요?


A. 졸업 요건 충족 후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중등)정교사(1급) 자격증은 관할교육청에 교사자격증 신청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관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특수교육과 특수교육지원(031-820-0787~8)이며 궁금하신 점은 연락하셔서 문의 바랍니다.


서식다운

인터넷신청

교육청홈페이지로그인의 오른쪽상단부분[특수교육과]검색

메뉴검색부분 특수교육과 클릭북부청사과자료실107번 교원자격증발급관련안내사항 숙지

[별지제4호서식]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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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온라인 신청 : 민원24(http://www.minwon.go.kr)

민원신청인터넷발급민원교원자격무시험검정 검색

민원사무명:교원자격무시험검정(시도교육청 위임전결사항)

인터넷 신청(민원24 이용시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무시험검정원서(서식다운)

교원자격증(2/사본)

경력증명서(원본)

학위(졸업)증명서(석사/원본)

성적증명서(특수교육대학원)

특수학교 정교사(2)자격증 미검정 확인서

(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 기신청)

⑦TBPE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검사 음성 결과 통보서 혹은 진단서

구비서류 제출은 교육청 우편 또는 방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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