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09. 3. 1
개정 : 2015. 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생명과학기술연구원(이하 “IBST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9.26. ’15.2.27.개정)
제2조(사업) IBST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12.10.22. 개정).
1. 세계적 수준의 생명과학기술 분야 육성 및 연구업적 창출
2. 다학제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독립적 기구(센터 또는 연구소) 운영
3. 대형 국책과제의 수주를 위한 특화 분야 발굴
4. 자체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5.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3조(기구) ① IBST연구원에는 원장을 두고,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에는 센터장과 연구소장을 둔다. (’12.10.22. ’15.2.27. 개정)
② IBST연구원은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를 둔다. (’10.12.8, ’11.1.26., ’11.9.26., ’12.10.22., ’13.4.23. 개정)
1. (’15.2.27. 삭제)
2. (’15.2.27. 삭제)
3. (’12.10.22. 삭제)
4. (’15.2.27. 삭제)
5. 생물다양성연구소
6. (’15.2.27. 삭제)
7. 유전체연구센터 (’15.2.27. 호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는 각 목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0.12.8, ’11.1.26., ’11.9.26., ’12.10.22., ’13.4.23. 개정)
1. (’15.2.27. 삭제)
2. (’15.2.27. 삭제)
3. (’12.10.22. 삭제)
4. (’15.2.27. 삭제)
5. 생물다양성연구소
가. 종 다양성에 관한 연구
나. 생태계 다양성에 관한 연구
다. 유전자 다양성에 관한 연구
라.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책과제의 수주
마. 생물다양성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추진
6. (’15.2.27. 삭제)
7. 유전체연구센터(’15.2.27. ‘호’ 신설)
가. 유전질환의 진단과 치료, 암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나. 유전체 분석을 통한 질병예방 및 환자치료 연구
다. 유전체연구를 통한 국책과제의 수주
라. 유전체연구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추진
④ IBST연구원은 연구수행 및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둔다(’13.4.2. 개정).
⑤ IBST연구원의 각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에는 참여교수, 연구교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12.10.22. 개정).
⑥ IBST연구원은 연구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15.2.27. 개정)
제4조(연구센터장 또는 연구소장) ① 연구센터장 또는 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11.9.26., ’12.10.22. 개정).
② 연구센터장 또는 연구소장은 IBST연구원 해당 분야의 특성화 분야 선정, 발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고, IBST연구원 지원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RFP를 작성하며,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12.10.22. 개정)
③ 연구센터장 또는 연구소장은 IBST연구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11.9.26., ’12.10.22. 개정)
④ 연구센터장 또는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2.10.22. 개정) (’12.10.22. 본조 명칭변경)
제5조(행정지원팀) IBST연구원은 연구수행 및 일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두고, 직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11.9.26. ’13.4.2. ’15.2.27. 개정)(’13.4.2. 본조 명칭변경)
제6조(참여교수·연구교원) IBST연구원의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참여교수 및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11.9.26. ’15.2.27.개정)
1. 참여교수 :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서 IBST연구원의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참여하는 자로서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IBST연구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참여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한다. (’15.2.27. 개정)
2. 연구교원 : IBST연구원의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에서 연구과제를 수행·참여하는 자로서 특별교원 인사규정에 따라 임용된 자를 말한다. (’15.2.27. 개정)
제7조(연구원) ①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12.10.22. 개정)
②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 제7항의 자격조건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 를 거두었거나, 그에 준하는 가능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서 IBST연구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
2.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임용규정 제6조제8항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연구센터장 또는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IBST연구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연구기간으로 한다. (’15.2.27. 개정)


제3장 운영위원회
(’15.2.27. ‘장’ 명칭 변경)

제8조(운영위원회) ① IBST연구원은 제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직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12.10.22. ’15.2.27. 개정).
1.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연구센터장 또는 연구소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3.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2.10.22. 개정).
1. IBST연구원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IBST연구원의 규정 및 제도 개폐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각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업적 및 연구과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각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중점연구분야 지원과제에 대한 진도 등의 평가
5.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 신설 및 폐지 요청에 관한 사항
6. IBST연구원 시설의 할당 및 연구기기의 이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IBST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및 회의록)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11조(자문위원회) ① 제2조의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7인 이내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11.9.26. 개정).
③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생명윤리기관심사위원회 (’13.10.17. ‘장’ 삭제)

제12조(생명윤리기관심사위원회) (’13.10.17. 삭제)
제13조(기능) (’13.10.17. 삭제)
제14조(위원장의 직무) (’13.10.17. 삭제)
제15조(회의 및 회의록) (’13.10.17. 삭제)
제16조(자문위원) (’13.10.17. 삭제)
제17조(준용) (’13.10.17. 삭제)

제5장 운영

제18조(연구센터 또는 연구소 과제 선정) ①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중점연구분야 과제는 공모를 통하여 접수하며, 신청자격은 우리 대학교의 교원 또는 연구교원에 한한다. (’11.9.26., ’12.10.22. ’15.2.27. 개정)
② 공모과제의 연구계획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은 후 운영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11.9.26. ’15.2.27. 개정) (’12.10.22. 본조 명칭 변경)
제19조(선정과제 의무) ①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IBST연구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선정된 과제별로 목표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단위로 과제 종료 후 1년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내외 정책변화에 따른 목표 사업의 변경 제출하여야 하며, 대내외 정책변화에 따른 목표 사업의 변경 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과제를 수행한다. (’11.9.26. ’15.2.27. 개정)
③ 연구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향후 과제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제출기한 이후에 최종결과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과제 참여 제한을 해제한다.
제20조(운영) ① IBST연구원은 예산범위 안에서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운영비, 중점연구분야 과제 지원비 및 연구시설 등을 지원한다. (’12.10.22. ’15.2.27. 개정)
② IBST연구원의 연구시설 중 유사 연구분야에 해당되는 시설은 공동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과제 지원비는 교비 운영규정에 준하여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과제 지원에 따른 연구성과 발표, 귀속 및 수입 등의 처리에 대한 사항은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5.2.27. 개정)
제21조(재정) ① 대학지원, 연구수입, 사업수입, 교육수입 및 기타 수입을 재원으로 운영하되, 매 회계연도 말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총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11.9.26. 개정).
② IBST연구원의 공과금 등 시설유지비는 대학에서 지원한다.
③ 연구원에서 고용하는 자체 직원의 인건비는 IBST연구원 지원금에서 지급한다.
④ 연구과제의 연구간접경비는 IBST연구원이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회계) ① 연구원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15.2.27. 항 추가)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5.2.27. 항 추가)(’15.2.27. 본조삭제)
제23조(연계전공운영) IBST연구원은 필요시 참여교수의 전공을 주관 전공으로 하여 학부 과정을 연계전공으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IBST연구원장이 결정한다. (’15.2.27. 개정)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12. 8.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1.1.26.)
이 규정은 2011.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0. 22.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3.)
이 규정은 2013. 4.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17.)
이 규정은 2013. 10. 1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