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과학교육연구소 규정
제정 : 2014. 6. 11.
개정 : 2023. 8. 17.
주관부서 : 미래융합연구원 연구평가지원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설치) 이 규정의 명칭은 통합과학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며,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이하“우리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합과학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환경교육에 관한 기초 이론 연구 <개정 2023. 8. 17.>
2. 통합과학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환경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연구 <개정 2023. 8. 17.>
3. 통합과학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환경교육에 관한 교수-학습자료 및 평가도구 개발 <개정 2023. 8. 17.>
4. 통합과학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환경교육에 관련된 세미나, 워크샵 및 학술발표회 등의 개최 <개정 2023. 8. 17.>
5. 통합과학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환경교육에 관한 현장 교사 컨설팅 및 연수 <개정 2023. 8. 17.>
6. 통합과학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환경교육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개정 2023. 8. 17.>
7.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 <신설 2022.2.22.>
8.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번호개정 2022.2.22.>
제2장 조직
제4조 (부서) 연구소에는 기획․출판부, 연구부를 두며, 연구부에는 통합과학교육 연구실을 둔다.
제5조 (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감사 2명
3. 부장 각 1명
②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연구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3. 부장은 각 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과「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정」제6조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
제6조 (연구교원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임명 및 임기는「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 (위원회) 연구소의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
3. 학술연구발표회 및 간행물의 출간
4.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소장, 상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
제4장 간행물의 출판 및 학술발표회
제13조(편집 및 출판 일반) ①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출판한다.
②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한다.
제14조(학술발표회) 연구소는 국내 또는 국제 학술발표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제5장 재정 및 예산·결산
제15조(재정) ①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2. 교비지원
3.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② 본 연구소는 연구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연구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조(예산․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부칙(2014. 6. 11.)
이 규정은 2014. 6.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22.)
이 규정은 2022.2.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8.17.)
이 규정은 2023.8.1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