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발열로 인한 강의실 출입 제한자 유고결석 신청 절차
1) 유고결석 인정사유 : 코로나 검사자 및 의심증상자(발열자)
2) 인정기간 : 발열 당일
3) 증빙서류 :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건물출입 발열체크시 배분 요망)
▸코로나19 관련 자가문진표 작성 ▸건물출입 시 발열체크 후 발열자(37.5℃ 이상)는 ‘발열자QR코드’ 인증 ▸발열자는 강의실 출입이 제한되며 ‘발열자QR코드’ 인증 후 유고결석 신청 (반드시 발열자QR코드를 인증 후 유고결석을 신청해야함) ▸건물출입 발열체크시 발열자에게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철자 및 유의사항’ 배분 (붙임4) - 유고결석 신청시 증빙서류로 첨부 ▸교학행정팀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내역과 발열자 명단 확인 후 접수 → 교강사 승인 |
(※신청절차 관련 안내 동영상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vw3OW-w9PA)
4) 유고결석 신청/접수/승인 절차는 기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