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은 운영 내규를 바탕으로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개정된 대학원 간호학과 운영 내규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9일부터 8월10일에 진행된 태국 탐마삿 대학과의 MOU 협약 및 연구발표를 통해 대학원생들의 연구활동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원생들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기대합니다.
대학원 간호학과 운영 내규
2018.2.12. 개정
2018.5.29. 개정
2021.2.2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간호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박사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간호학과 소속 교수들은 간호학과 석․박사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제4조 (교육과정)
1. 석사의 졸업 이수를 위한 학점은 24학점으로 공통에서 필수 6학점 (간호학이론, 간호학연구), 선택 1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2. 박사의 졸업 이수를 위한 학점은 36학점으로 공통과목 중 필수 6학점(간호이론 개발, 양적연구방법론 혹은 질적연구방법론), 선택 15학점 이상, 세부 전공과목(예. 성인, 지역, 모아, 관리, 정신 등) 에서 3학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3.타전공과목 이수학점은 석사 6학점, 박사 12학점 까지만 인정한다. 타전공 대학원과목을 이수할 학생은 매년 2월 말, 8월 말까지 지도교수와 협의하고 승낙서를 받아 학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4.(비간호학 전공자, 특수대학원 졸업생[예. 노인전문간호사 과정] 학점 이수) 타 전공자,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생이 본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보충과목은 간호학에서 이수하도록 한다 (석사 12학점, 박사 24학점 중 인정학점을 제외한 이수 잔여학점). 그 외 편입학의 경우도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학과 운영위원회 추가이수 학점을 논의한다.
5. 등록학기는 총 4학기이며, 매 학기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단 보충과목 이수자는 한 학기에 15학점까지 이수 가능하다.
6. 석사학위과정에 연구논문을 선택한 경우는 총 39학점을 (전공 30학점, 연구지도 9학점)이수하여야 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5조 (지도교수의 선정) 1학기 중에 지도교수를 정하며 논문제출 전 2개 학기 이상 같은 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 (연구학점 이수)를 받아야한다. 연구지도학점은 3학점씩 총 3학기에 걸쳐 신청하며, 2학기부터 신청한다.
제5장 자격시험
제6조 (종합학력시험 자격) 종합학력시험은 석사과정의 경우 전공과목 18학점 이상(연구지도학점 제외), 박사과정의 경우 전공과목 27학점 이상 (연구지도학점 제외)을 이수한 박사과정생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제7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및 출제 채점)
1. 박사과정의 경우 종합학력 시험의 면제 조건은 없다.
2. 석사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
가.입학이후 등재후보 이상 학회지에 논문 게재자(제1 저자 혹은 교신저자)
나.입학이후 간호관련 학회에서 학술논문 발표자(제1 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포스터
발표와 구두 발표 모두 해당됨(본 대학 학술대회도 포함됨)
3. 박사 과정은 전임교원의 과목 중 공통과목 2개(간호이론 개발, 양적연구방법론/질적연구방법론 중 택1)과 전공과목 2개 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 시험 방법은 필기시험 혹은 구두시험을 시행하며,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를 시행한다.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이다.
4. 석사과정생은 전공 2개 과목(간호학연구, 전공과목 1개)을 응시하여야 하며, 합격점수는 80점이다.
제8조 (종합학력시험 재시험)
(필기시험 혹은 구두시험) 시험일자는 학과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각 시험과목별로 재응시 기회를 부여 가능하며 구체적인 재응시 횟수 및 방법은 과목담당교수가 정한다.
제9조 (외국어시험 과목) 외국어시험은 각 학위과정 1학기를 이수한 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외국어 시험을 통과한 경우 외국어 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한다.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4조에 따라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장 학위과정
제10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석사학위 과정생은 연구논문 혹은 학위논문 중 하나를 2학기말에 선택하여야 한다.
제11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학위취득 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2 (연구계획서 발표자격) 연구계획서 제출 전 종합학력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제13조 (연구계획서 발표)
1. 연구계획서 발표는 매년 2월 개강 전, 6월 종강 직후, 8월 개강 전, 12월 종강 직후에 한다.
가.연구계획서를 다시 발표해야 하는 경우는 그 다음 연구계획서 발표일에 한다.
나.종합학력고사와 연구계획서 발표가 겹치지 않게 지도교수가 지도한다.
2. 연구계획서는 박사의 경우는 전체교수회의에서 발표하고, 석사인 경우는 논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13-1. 박사연구계획서를 위한 부논문 준비
가. 박사 연구계획서 발표는 부논문 게재 후 (게재예정증명 인정)에 가능하다.
나. 부논문은 연구재단후보지 이상의 학회지에 게재되어야 한다
나. 학생은 연구논문의 제 1저자 혹은 교신저자이어야 하며, 지도교수가 공저자로 되어야 한다.
다. 석사학위논문의 게재는 학생의 부논문에서 제외한다.
라. 기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제13-2 (박사연구계획서 발표를 위한 사전심의)
연구계획서 발표 전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 명단을 작성하고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박사 연구계획서는 교수회의에서 발표 하되 가능한 사전에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한다.
제14조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1. 학위 논문심사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석사학위 논문은 3명, 박사학위 논문은 5명)이 한다.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간호학 전공 교수가 3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주임 교수의 추천을 받은 심사 위원 중 1인을 심사 위원장으로 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3. 논문 심사는 석사학위 논문은 심사 위원의 2/3, 박사학위 논문은 심사 위원의 4/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논문대체로 연구논문을 심사하는 경우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교내 전공 교수가 2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도교수가 아닌 교수가 심사위원장이 되며 심사위원장이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제13조 (논문결과 발표)
1. 석사는 공개발표(5월, 12월) 1회와 심사 1회, 박사는 공개발표 1회와 심사 2회로 한다.
2. 논문의 결과에 대한 공개발표는 박사논문은 전체교수회의에서, 석사논문은 석-박사 콜로키움에서 발표한다.
14조. 석-박사콜로키움 운영
가.석-박사 콜로키움의 운영은 대학원 주임 교수가 관장한다.
나.석사생의 논문발표시에는 지도교수가 참여한다.
다. 석-박사과정생은 석-박사콜로키움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라. 박사과정생(재학생)은 타학생의 공개발표회를 최소 2회 이상 참석해야 하며 참여실적은 논문지도 학점성적에 반영된다.
2. 외국어 자격시험과 종합학력시험을 통과한 자는 석사는 입학일로부터 5년, 박사는 입학일로부터 10년 내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석사학위 논문대체로 연구논문을 선택한 경우에도 자격요건은 일반 학위논문 심사 신청 요건과 동일하다.
제16조 (논문대체 제출) 학과로 연구논문 제본분과 국문 파일을 제출하며, 제본시 겉표지 하드카바는 하지 않는다. 학과에서 연구논문을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한다.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7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2이상의 참석과 참석 교수의 2/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장 기타
제18조 (학생 학사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의 등록 및 학사-수업 관리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변경된 개인정보를 수정 입력하여 학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수강신청 및 각종 신청서 제출은 학과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날짜를 지난 경우에는 무조건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8.3.1.)
제1조(적용) 이 개정 대학원 간호학과 내규 제5장 자격시험 관련사항은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자는 개정전 학과 내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