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란?

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장애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비 장애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봉사와 섬김의 자세로 활동하는 제도입니다.


도우미유형

  • 학습보조: 대필, 실험ㆍ실습 보조, 과제물 준비, 기타학습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해드립니다.
  • 이동보조: 지체장애와 시각장애학생들의 교내 이동 및 장애 정도에 따른 교외 활동 사항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 기타·생활보조: 동아리, 교육, 사회 활동 등으로 인한 기타 생활보조 지원해드립니다.

    • 규정상 동일시간에 1:1지원이 원칙이며, 도우미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학습지원의 경우 수강하는 과목수에 따라 다르고 예를 들어 장애학생이 5과목 수강할 시 최대 5명까지 가능) 
      장애등급 4~6급의 경증장애학생은 심사 후 지원해드립니다. 

도우미 신청기간

  • 학기 시작 전 ~ 개강 후 첫째 주 까지
  • 장애학생과 도우미학생이 사전에 매칭이 된 경우 신청기간 이전에도 신청 가능


도우미 신청방법

  •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
  • 신청서 및 요청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서식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 신청서 및 요청서는 도우미학생과 장애학생 모두 작성하여 소속학과 조교실이나 소속대학 교학행정팀에 직접 제출
  • 사전매칭 된 도우미나 장애학생이 아닐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시간표도 제출

         

도우미 신청자격

  • 본교 재학생으로 성적 C수준 이상인 학생(소득분위제한 폐지)


도우미 선발방법

  • 학과는 무관하며 장애대학생과 도우미 예정인 학생이 협의하여 한 조를 이루어 신청
  • 한 조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소속 전공(학과) 조교의 도움을 받아 신청
  • 학습지원의 경우 장애학생과 도우미학생이 동일시간에 동일한 과목 듣거나, 장애학생 수업일 때 도우미가 공강이어도 가능 
  • 학기 중 도우미학생 변경,추가 가능


도우미O.T 및 사전교육

  • 시행일시: 매 학기 초(3월, 9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진행
  • 교육내용: 장애학생도우미 제도, 도우미 활동 세부 내용 설명 등


도우미 활동기간

  • 매학기 개강일 ~ 종강일
  • 도우미학생은 매월 말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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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활동혜택

  •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 지급금액: 시급 9,620원으로 계산되며, 월별 최대 이수 가능 시간에 준하여 지급
  • 월별 최대 이수 가능 시간은 매월 변경됨
  • 월 최대 시간 초과 시 봉사활동으로 전환
  • 지급시기: 출근부 제출 후 매월 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