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학연구원 동양학연구총서 간행 규정
[2024.2.5. 제정]
제1조(정의) ① ‘동양학연구총서’는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의 동양학 유관 학과나 전공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간행하는 것이다.
②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동양학연구원(이하 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동양학연구총서(이하 연구총서)의 정의를 재규정할 경우 이 정의는 수정될 수 있다.
제2조(원고 범위) ① 연구총서로 간행되는 박사학위논문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동양학 유관 학과 또는 전공 과정을 통해 심사되어 학위가 수여된 박사학위논문이어야 한다.
② 동양학 유관 학과와 전공에 대한 판단은 연구원에서 설치하는 연구총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총서 간행 규정 제1조 제2항에 의해 연구총서의 정의가 재규정될 경우 간행 대상 원고의 범위가 수정될 수 있다.
제3조(원고 모집) ① 연구원에서는 각 학년도 4월 첫째 주 중 연구원 홈페이지와 단국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총서 간행을 공고하여야 하고, 단국대학교 내의 동양학 유관 학과와 전공에 연구총서 간행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공고 양식은 [별첨 1]과 같으며, 공문의 내용은 [별첨 1]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4조(간행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공고와 공문 등을 바탕으로 연구총서의 간행을 신청하는 자는 공고가 고지된 해의 5월 30일까지 간행 신청 절차을 마쳐야 한다.
② 간행을 신청하는 자는 <동양학연구총서 간행 신청서>와 <저작재산권 이용 확인서> 그리고 박사학위논문 원고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양학연구총서 간행 신청서>와 <저작재산권 이용 확인서>의 양식은 [별첨 2]와 [별첨 3]과 같다.
③ 신청을 위한 박사학위논문은 ‘.hwp’, ‘.hwpx’, ‘.doc’, ‘.docx’ 형식 중 하나여야 한다.
제5조(원고 선정) ① 신청된 논문은 연구원에서 설치하는 연구총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선정된 1편의 논문을 연구총서로 간행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당해년도 연구총서 간행을 위한 임시 기구로 3~5인의 단국대학교 내 동양학 유관 학과 전임 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심사위원은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연구원장이 임명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제6조(결과 통보) 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심사를 마치면 연구원에서는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고 편집) ① 연구총서의 조판과 편집은 ‘<동양학> 투고·간행 규정’ 및 ‘<동양학> 원고 작성 요령’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원과 연구총서의 조판과 편집을 맡은 출판사가 별도의 협의를 한 경우나 연구원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협의와 승인 내용에 따라 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저작권) ① 간행된 연구총서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판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② 간행된 연구총서의 내용에 표절 등의 제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연구원은 원고의 내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9조(저자의 협조) ① 연구총서의 저자는 원고의 교정 등 연구총서 간행을 위한 연구원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