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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학연구원 동양학연구총서 간행 규정 [2024.2.5. 제정]
작성자 동양학연구원 이호석
날짜 2024.02.05
조회수 27
파일명

동양학연구원 동양학연구총서 간행 규정

 

[2024.2.5. 제정]

 

1(정의) 동양학연구총서는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의 동양학 유관 학과나 전공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간행하는 것이다.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동양학연구원(이하 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동양학연구총서(이하 연구총서)의 정의를 재규정할 경우 이 정의는 수정될 수 있다.

2(원고 범위) 연구총서로 간행되는 박사학위논문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동양학 유관 학과 또는 전공 과정을 통해 심사되어 학위가 수여된 박사학위논문이어야 한다.

동양학 유관 학과와 전공에 대한 판단은 연구원에서 설치하는 연구총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총서 간행 규정 제1조 제2항에 의해 연구총서의 정의가 재규정될 경우 간행 대상 원고의 범위가 수정될 수 있다.

3(원고 모집) 연구원에서는 각 학년도 4월 첫째 주 중 연구원 홈페이지와 단국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총서 간행을 공고하여야 하고, 단국대학교 내의 동양학 유관 학과와 전공에 연구총서 간행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공고 양식은 [별첨 1]과 같으며, 공문의 내용은 [별첨 1]의 내용을 준용한다.

4(간행 신청) 3조에 따른 공고와 공문 등을 바탕으로 연구총서의 간행을 신청하는 자는 공고가 고지된 해의 530일까지 간행 신청 절차을 마쳐야 한다.

간행을 신청하는 자는 <동양학연구총서 간행 신청서><저작재산권 이용 확인서> 그리고 박사학위논문 원고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양학연구총서 간행 신청서><저작재산권 이용 확인서>의 양식은 [별첨 2][별첨 3]과 같다.

신청을 위한 박사학위논문은 ‘.hwp’, ‘.hwpx’, ‘.doc’, ‘.docx’ 형식 중 하나여야 한다.

5(원고 선정) 신청된 논문은 연구원에서 설치하는 연구총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최종 선정된 1편의 논문을 연구총서로 간행한다.

심사위원회는 당해년도 연구총서 간행을 위한 임시 기구로 3~5인의 단국대학교 내 동양학 유관 학과 전임 교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심사위원은 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연구원장이 임명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들이 호선한다.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6(결과 통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심사를 마치면 연구원에서는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7(원고 편집) 연구총서의 조판과 편집은 ‘<동양학> 투고·간행 규정‘<동양학> 원고 작성 요령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원과 연구총서의 조판과 편집을 맡은 출판사가 별도의 협의를 한 경우나 연구원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협의와 승인 내용에 따라 1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8(저작권) 간행된 연구총서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판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간행된 연구총서의 내용에 표절 등의 제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연구원은 원고의 내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는다.

9(저자의 협조) 연구총서의 저자는 원고의 교정 등 연구총서 간행을 위한 연구원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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