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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2차 추경으로 인공지능 활용 ‘케이-콘텐츠’ 선도 사업 추진, 기획부터 제작, 유통, 홍보 전 주기 지원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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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5.07.25.)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914&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Action=&pCntPerPage=10&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2차 추경으로 인공지능 활용 ‘케이-콘텐츠’ 선도 사업 추진, 기획부터 제작, 유통, 홍보 전 주기 지원 - 추경 예산 210억 원으로 ‘케이-콘텐츠 인공지능 혁신 선도 프로젝트’ 추진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신생기업이 한 팀으로 참여,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유현석 원장 직무대행, 이하 콘진원)과 함께 ‘케이-콘텐츠 인공지능(AI) 혁신 선도 프로젝트(이하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21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콘텐츠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은 기존 생산 방식에 인공지능 기술을 일부 접목해 작업 효율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몰입도 높은 상호작용과 감성지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것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케이-콘텐츠’ 수익구조 다각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신사업 창출 지원 이에 콘텐츠산업 전반에 확산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케이-콘텐츠’의 수익구조 다각화와 세계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선도적 과제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본예산과 1차 추경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245억 원)*’ 과제들이 주로 제작 단계에 집중하고 있다면 ‘선도 프로젝트’ 사업은 기획부터 제작, 유통 홍보 등 콘텐츠산업 전(全) 생산주기를 아우르는 지원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단기적인 제작 지원을 넘어 초기 기획부터 해외시장 확장 가능성과 산업적 파급력까지 고려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 현재 중소·신생기업 등 대상 총 71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 중 또한, 기존 사업이 주로 개별기업이 단독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이었다면,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신생기업(스타트업)이 연합체(컨소시엄)를 이루어 참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IP)·유통망 등 주요 기반을 보유한 대·중견기업과 콘텐츠 관련 인공지능(AI) 기술 보유 신생기업, 중소 콘텐츠 제작·유통·판매사 간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는 상생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7. 25. 사업 공모 계획 공개, 올해 말 ‘인공지능 콘텐츠 페스티벌’로 기업 간 교류 촉진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접수 절차는 7월 25일 오전 11시부터 콘진원 누리집(www.kocca.kr)의 ‘알림마당-지원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을 거쳐 다음 연도 5월까지 과업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올해 말에는 ‘인공지능 콘텐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본예산과 추경 1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우수 콘텐츠 기업들의 성과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간 교류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인공지능 전환을 ‘케이-콘텐츠’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대·중견, 중소, 신생기업이 한 팀이 되어 세계 무대를 겨냥한 사업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 데이터 경량화, 에너지 효율화 등 융합 연구 본격 착수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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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98733&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4-07-18&endDate=2025-07-18&srchWord=AI&period=yea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2025.07.17.)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 데이터 경량화, 에너지 효율화 등 융합 연구 본격 착수 -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 하반기 6개 신규과제 선정, ’25~’29년 216억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의 6개 신규 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은 융합연구 분야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이종 간 융합연구・기술 동반상승 효과(시너지)를 통하여, 미래 기술・산업 사고체계(패러다임)를 바꿀 수 있는 유망 융합신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래유망기술개척자(미래유망기술파이오니어) 및 국제융합연구지원(글로벌융합연구지원) 사업에서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 등을 포함하여 총 4개 과제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하고, 61개 과제 접수 및 6개 신규과제를 선정(평균 경쟁률 10:1)하였다. 미래유망융합기술개척자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미래유망융합기술개척자(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사업은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을 개척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융합연구를 지원한다. 동일 연구 주제(RFP)에 대해 2개 과제가 1단계(2년, 연 6억 원) 연구 수행 후 상대적으로 우수한 1개 과제만 2단계(3년, 연 12억 원) 연구를 추가 진행하는 경쟁형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5년, 총 45억 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4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성욱 연구팀과 동국대 임수철 교수팀은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단순 반복 작업만 가능한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휴머노이드) 한계를 넘어, 소량 데이터(현재 모방학습 대비 10% 이하) 학습으로 접촉 물체 및 환경 변화에도 다지 핸드 조작(성공률 80% 이상)이 가능한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휴머노이드) 기술을 경쟁한다. 가천대 김대건 교수팀과 성균관대 백정민 교수팀은 배터리 및 별도 전원 없이 소형기기의 구동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합・활용(직류 1mW 이상) 하는 에너지 수확(에너지하베스팅) 기술을 경쟁*한다. * 가천대(수분·열전·마찰전기 에너지 활용 지능형 시계(스마트워치) 등 착용형<웨어러블> 기기 구동) 성균관대(숲의 온도·수분·바람 에너지 활용 산불 감지 체계 구동) 국제융합연구(글로벌융합연구) 국제융합연구(글로벌융합연구)는 국내 기술·자원만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전 기획연구(’25.4~’25.6, 5천만원, 6개)를 거쳐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를 과제별 최대 5년, 총 54억 원을 지원하며, 선정과제(2개)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이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대학과 협력하여, 인공 지능 인간형 로봇(AI휴머노이드)이 장시간 구동할 수 있도록 인체 전신 감각과 운동 원리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20% 이상 향상) 기술을 개발한다. 울산과학기술원 장지욱 교수팀은 미국 스탠포드대학 인터페이스 과학 및 촉매센터(SUNCAT)와 협력하여, 외부 태양광이나 전력 없이 자체 촉매 반응만으로 물로부터 수소를 지속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경기도, AI기업 상생 협력 선언·공공서비스 개발 추진.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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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기업 상생 협력 선언·공공서비스 개발 추진. 2026년에는 AI를 활용한 문서작성, 정책수립 등 AI행정시대 막 열듯 ○ 건전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AI기업 간 상생협력 공동선언’ - 대기업·중소기업의 기술 협력으로 AI·빅데이터 사업 분야 동반성장 체계 구축 ○ 행정의 AI 전환 추진 ‘경기 생성형 AI 기반 혁신행정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생성형 AI를 통한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 오는 11월 시범 운영 목표 AI(인공지능)로 문서를 작성하고, 자료검색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도 수립하는 AI행정시대가 이르면 내년 경기도에 선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해 민간 AI기업과 협업하고, 선도 AI기업이 중소기업에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AI산업 생태계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AI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과 ‘경기 생성형 AI 기반 혁신행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심홍순 부위원장 등 도의원들을 비롯해 사업 수행사인 엠티데이타, 와이즈넛, 코난테크놀로지, 대신정보통신, KT와 업스테이지, AI웍스, 페르소나AI 등 14개 AI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순환 AI 생태계 조성을 약속했다. 공동선언을 통해 경기도는 민간의 AI 혁신 기술을 공공서비스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고, AI 선도기업은 데이터 전처리, LLM 모델 연계, 행정특화 서비스 개발 등의 부분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중소기업은 공유받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 사업 추진 경험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 AI 기업 간 네트워킹 등을 통해 AI 신규시장 및 해외시장 개척과 공공시장 참여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총사업비 131억 원을 투입해 도정 전반에 생성형 AI를 적용하고, 행정의 AI 전환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은 ▲AI 문서 작성 ▲회의관리 ▲자료검색 ▲행정심판 및 자치법규 입안 지원 등 행정 전반이다.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문서작성 시간은 평균 37%, 자료검색 시간은 최대 50%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올해 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안정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내년 5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AI를 잘 활용하는 정부가 도민의 삶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며 “경기도가 공공분야 AI 혁신을 선도하고, 민간과의 상생을 통해 건강한 AI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뉴스포털

생성형 AI로 만든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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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8940 딥페이크 영상 만큼이나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악용사례로 꼽을 수 있는 보이스 피싱 문제 일반인들은 생성형 AI가 만든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 여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방법과 대응방법을 미리 알아야 줄일 수 있는 피해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일곱 번째, 지난 편에 이어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생성형 AI를 통한 보이스피싱을 당해 돈을 송금했는데 출금 전이라면 피해 구제가 가능한가요? (O) 생성형 AI를 통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서(112), 금융감독원(1332), 입금·송금을 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신고해 피해금액이 범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후 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해 사건사고 확인원 발급 후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하면 피해금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변 인물로부터 송금 등의 요청을 받은 뒤에는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등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Q2. 생성형 AI로 만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X) 생성형 AI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는 ‘환각 현상(HaIlucination)’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한계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의심스러운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색을 통해서 사실 확인(팩트 체크)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생성형 AI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성형 AI를 병행해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영상 콘텐츠의 경우 매우 정교해서 일반인들은 진위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온라인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매우 정교하여 진위여부를 알기 어려운 생성형 AI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로 위험에 상시 대비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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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8756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생성형 AI와 대화할 때 회사정보를 올려도 될까요?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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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8515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회사 업무 자료 작성, 제안 PT 시에도 활용도가 높은 생성형 AI.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빠르고 손쉽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여부와 정보 유출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다섯번 째, 지난 편에 이어 책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회사 내부에서 업무자료를 만들 때 생성형 AI를 사용해도 책임질 일은 없겠죠? (X)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업무 자료를 손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진위 여부와 정보 유출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업무 자료의 작성과 완성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자료 제작 시 주의할 점 · 자료의 진위 여부(환각 현상) : 거짓 정보를 사실인 양 제공할 수 있어 팩트체크 필요 · 회사 기밀 유출 위험 : 회사 기밀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AI 학습에 재이용될 수 있어 외부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유의 필요 · 업무 자료의 책임 소재 : 생성형 AI로 만든 자료를 그대로 제출 및 활용하는 것은 책임 소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Q2. 생성형 AI와 대화하다 회사정보를 올렸는데 기밀 정보까지 노출된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요? (O) 회사 기밀 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이용 과정에서 입력되는 정보는 추후 삭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적절한 보호 조치와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Q3. 신제품 PT에 참여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안해도 될까요? (X) 생성형 AI를 사용해 신제품 로고를 제작할 경우 그 이미지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차후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소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챗 GPT, 구글의 바드, 달리(Dall-E), 미드 저니(Midjourney)와 같은 생성형 AI는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해 이용자가 원하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주나 이를 PT에 사용하는 것처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행법상 불분명합니다. ▶ 생성형 AI를 활용해 저작물 제작 시 알아두세요! 생성형 AI가 만든 저작물이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해당한다? → 아직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신제품 로고와 같이 상표권의 대상인 경우에는? → 생성형 AI의 학습대상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 → 생성형 AI의 역할과 인간 이용자의 역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명시하여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활용도 높은 생성형 AI, 책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윤리적으로 사용할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생성형 AI로 작성한 과제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요?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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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커뮤니티에서는 “챗GPT를 활용한 과제로 학점 A+ 받았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다”, “공모전을 제출했다”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과제나 취업에 도움받은 후기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답을 그대로 제출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윤리적 중립성과 책임성이 생성형 AI에도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네 번째, 책임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생성형 AI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대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겠죠? 생성형 AI는 과제의 보조적 도구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최종적인 보고서의 완성은 학습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보고서에 출처를 달아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표기하세요! ■ AI 결과물 제출 시 발생하는 문제점 ① 학습자의 학습력과 사고력 저하 ② 기망으로 인한 교수자의 업무와 수업권 방해 Q2. 오픈북 시험에서 생성형 AI에서 얻은 답을 그대로 적어 제출해도 되나요? 교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면 생성형 AI에서 얻은 답을 그대로 답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수자가 미리 생성형 AI의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이를 준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교수자에게 생성형 AI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질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학습자는 생성형 AI를 시험 답안을 도출하는데 도구로만 활용하고 출처를 달아 생성형 AI 활용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해요. Q3. 공모전이나 경진대회에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제출해도 될까요? 공모전이나 경진대회는 참가자가 직접 창작한 작품을 평가하는 만큼, 생성형 AI를 이용하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회 주최 측에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이를 준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수록 제기되는 책임성문제! 다음화에서 더 많은 질문과 사례들을 살펴 볼게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8256

생성형 AI 저작물을 별도 표기 없이 SNS에 공유해도 되나요?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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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윤리 가이드]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저작물들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생성형 AI 저작물을 별도 표기 없이 SNS에 공유해도 괜찮을지, 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하는 생성형 AI에게서 내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지 등 지난 1편에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하며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이슈와 그 해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음성 생성형 AI를 활용해 인기 있는 가수의 음성으로 AI 커버곡을 만들었어요. 온라인에 공유하면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커버곡의 원저작물에는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존재하고, AI 보이스 역시 음성권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인접권에 따라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다함께 유의하도록 해요! 이외에도 ① 권리 침해 시 복제권 침해 ② 편곡 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③ 온라인 공유 시 전송권 침해 Q2. 제가 만들어 공유한 콘텐츠(글, 이미지, 음원 등)를 생성형 AI가 무단으로 학습해 활용할 경우 제 저작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콘텐츠의 저작권을 무단 복제한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1,2항) 자신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에서 제외함으로써 추가적인 저작권침해행위를 예방해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Q3. 생성형 AI에 별도로 출처 표기가 없는데 개인 SNS에 올려도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생성형 AI 결과물을 이용할 때 출처를 표기해야하는 법령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저작권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원저작물을 표기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개인적이든 사업적이든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해당 콘텐츠는 AI로 만들었음’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유료 결제로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다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플랫폼에 문의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성형 AI가 제작했음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올바른 생성형 AI 사용! 저작권 바로알기가 책임있는 활용의 시작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809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지식 재산 쟁점 대응방안 연구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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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초거대 인공지능 등장에 따른 지식 재산 쟁점 대응방안 연구 출처: https://ipkorea.go.kr/board/articl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009&nttId=20656&pageIndex=1&searchCnd=0&category=POLICY_RESEARCH [연구보고서 요약] 1. 서론 - 2022년 GPT-3.5를 기반으로 한 Chat GPT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가 개막하였음. Chat GPT의 등장은 기업 또는 전문 영역에서 활용되던 AI를 일상 모든 접점으로 본격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음. 장차 AI는 경제·사회 전반의 파괴적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 - 현재의 AI는 범용 인공지능(AGI), 초인공지능(ASI)으로 발전할 것이며, 전문가들은 인간보다 더 높은 수준을 가진 AI가 예상보다도 빠르게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AI의 발달은 기술적 차원을 넘어 인문, 사회 등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음. AI 강국들은 정부·학계·민간이 상호 연계된 광범위한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AI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차세대 기술패권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AI와 지식재산의 관계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초거대 AI 또는 생성형 AI가 지식재산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함께,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디지털 시대의 창작물 보호를 위한 모범사례를 확립하고, 새로운 기술이 지식재산 시스템에 가져온 과제를 탐색해나갈 필요가 있음 - 약한 AI에 대응해왔던 선행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초거대 AI 및 생성형 AI에 대응하여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새로운 문제인식이 필요함 - 최신의 논의와 국제적인 동향을 통하여 초거대 AI 시대에 당면한 지식재산 과제들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는 한편, 지식재산의 유형별, 창작 주체별 서로 상이한 문제인식이 있음을 인식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음 2. 초거대 AI의 영향력 분석 - 초거대 AI는 범용성, 확장성을 기반으로 AI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음. 대형언어모델, GAN, VAE 등의 기술을 토대로 더욱 효율적인 학습과 다양한 모달리티 결합 방식을 통해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AI 모델을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음 -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제품,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활발히 개발 중이며 후속 모델의 출시로 기술은 점점 더 고도화·정교화되어 가고 있음 - AI 분야의 특허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난 10년(2014~2024)동안 생성형 AI의 특허계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 우리나라의 생성형 AI 분야에서 세계 5위권 내의 출원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출원이 압도적인 상황임 - 초거대 AI 기술은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및 리걸테크, 모빌리티, 생활밀착형 서비스 등 전문 영역 외에 일반 대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추세 3. 초거대 AI 관련 국내외 동향 - 우리나라는 산업진흥과 새로운 질서 마련의 양 측면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나가고 있으며, 이에 부처별 특성에 맞는 초거대 AI 전략·정책 등을 시행하는 중 -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 초거대 AI 개발 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산업·인프라 확충, 민간·공공의 초거대 AI 융합 등 초거대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 범국가 AI 혁신 제도 및 문화의 정착 - (디지털 권리장전) 민관이 모여 우리 사회가 함께 추구해나가야 할 지향점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 디지털 심화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사회 전반의 이슈를 포괄, 디지털 심화시대에 고려해야하는 주체별 권리·책임을 포괄하여 균형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지식재산과의 연계점이 존재 -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법제도 개선, 연구개발, 시범사업 등 20대 정책과제를 발굴하며, 국민의 관심·파급성·시급성이 높은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공론화, 심층 정책연구·자문, 글로벌 협력을 집중 지원 - 인공지능 통합법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문제 등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지식재산 분야의 개별법에서도 기술발전에 상응한 개정 수요들이 존재함 - (인공지능 통합법안) AI 기술 개발 관련 사업 지원·추진 및 관련 시책의 수립,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법의 주관부처 외에도 타 부처와의 업무 영역이 중복되거나,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지식재산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바 지속 검토 및 대응의 필요성이 있음 - (저작권법 개정안)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마련을 위한 저작권 제한사유의 도입 논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생성형 AI에 의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하여 ‘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 이에 콘텐츠의 관점에서 AI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를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 - 국제사회에서도 초거대·생성형 AI에 대응하여 다양한 법, 전략,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판결이나 국제협력들도 이어지고 있음 - 생성형 AI와 관련한 지식재산의 각 쟁점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하여 연구를 전개하고 있음을 확인 - 미국 등을 필두로 하여 2024년에 주요한 연구결과 등이 제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바, 국제적인 동향을 기민하게 추적하며, 우리나라 역시 논의의 흐름에 발맞춰나갈 필요성이 요청 4. 초거대 AI 시대의 지식재산의 방향과 과제 - 생성형 AI가 잠재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음에 관련한 후속과제와 그 밖의 지식재산 전반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함 - (생성형 AI와 저작권 제도 정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략 외에도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생성형 AI와 관련한 국외의 저작권 법제 및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특히 학습데이터 및 공정이용과 관련한 주요 소송들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생성형 AI와 그 밖의 지식재산 문제) 생성형 AI 모델, 생성형 AI를 통한 발명, 학습용 데이터와 산출물 등의 논의와 함께 정책적·경제학적 검토를 연계하여 과제들을 도출할 수 있음  생성형 AI 모델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유형별 방법론 검토  생성형 AI로 인한 특허심사지침 및 제도 정비, 심사 전용 Clean AI의 개발, 장기적으로 생성형 AI에 의하여 특허제도의 원칙이나 요건 등이 변경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고찰  데이터 학습과 저작권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찰 : 생성형 AI 기술에 적합한 TDM의 원칙, 저작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특정 계약을 통한 해결방안 등  AI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 신특허분류의 장벽 완화, 관납료 혜택 등  생성형 AI의 산출물에서 인간의 기여율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 및 제도 설계 방안 - 생성형 AI의 등장과 기술발전으로 인해 관점의 변화나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존재함 - (데이터 학습과 저작권 제한) 생성형 AI 기술발달로 TDM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 강화, 다양한 방법론을 전제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필요가 있음 - (AI 산출물에 대한 표시) 투명성에 관한 국제 논의와 공통적인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되, 표시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현실적인 의견 수렴 필요 - (생성형 AI와 퍼블리시티권) 생성형 AI 기술발전으로 퍼블리시티권이 모든 사람의 신원을 보호하는 중요한 도구로 변화. 딥페이크 기술, 스타일 전환, 웹스크래핑, 개인식별정보등과 연계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새로운 과제를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음 5. 결론 -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AI 기술과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맞추어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AI의 산업발전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방향성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AI 산업발전의 측면이 강조될 경우, 상대적으로 권리자의 보호 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측면을 경계하고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지식재산의 역할일 것임. 창작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식재산의 기본적인 원리에 따라, AI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식재산 제도를 설계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점에서 AI 관련 기술이 발전할수록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초거대 AI 시대에 대응한 지식재산 분야의 개선 과제가 확인되고 있으며, AI의 효용을 이해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효용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재산의 제도 설계가 필요 - AI 등장 초기부터 논의되고 있던 문제들의 경우,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와 다른 고려가 필요한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음. 이에 해당 쟁점들 역시 논의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주류적인 논의 외에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의 쟁점에 대한 관심도 필요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에 이용되는 '공개 데이터'처리 기준 제시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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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4.07.17.)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036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4.07.17.)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에 이용되는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제시 - 개인정보위,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 -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 및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 효과 기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활용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준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가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 공개 데이터는 인터넷상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데이터의 핵심원료로 쓰인다. 인공지능(AI) 기업들은 커먼크롤*(common crawl), 위키백과(wikipedia),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 있는 공개 데이터를 웹 스크래핑** 등의 방식으로 수집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누구나 접근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저장·유지·관리하는 공개 저장소(http://commoncrawl.org) **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법 이러한 공개 데이터에는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공개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는 이러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학습에 공개 데이터가 대규모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현행 보호법 상의 정보주체 개별 동의나 계약 체결 등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또한 인공지능(AI) 학습이 전통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식과 다르다 보니, 보호법상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규정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활용의 법적기준을 명확화하고 인공지능(AI) 개발 및 서비스 단계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안내서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겠다는 취지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안내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학계·산업계·시민단체와도 소통하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병행하였다. *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인공지능(AI) 분야 차세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 3개 분과(데이터 처리기준,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운영 특히, 유럽연합(EU), 미국 등 인공지능(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꾀하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최근 공개 데이터 처리를 포함한 인공지능(AI)·데이터 처리 전반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율체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적으로 상호운용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참고: 해외 정책 동향 > ▸(영국) 웹 스크래핑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에 ‘정당한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의견수렴 중(’24.1.~) ▸(프랑스) 인공지능(AI) 학습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기준 제시(‘23.10.~) ▸(미국) 공개된 정보를 개인정보 범위에서 제외하는 연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APRA) 발의(’24.4.) 먼저,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정당한 이익’ 조항*에 의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학습·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이러한 ‘정당한 이익’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세 가지 요건의 내용과 적용사례도 안내했다. 따라서, ‘정당한 이익’ 조항의 합리적 해석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EU GDPR*)이나 최근 인공지능(AI) 안전성 규범 논의 등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게 되는 측면이 있다. *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주요국도 ‘정당한 이익’이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입장 또한 개인정보위는 안내서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업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다만, 빠른 인공지능(AI) 기술변화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 안전조치 등을 유연하게 도입·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 기업은 모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안내서에 제시된 여러 안전조치의 순기능과 인공지능(AI) 성능저하, 편향성 등 부작용과, 기술 성숙도를 고려하여 기업의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의 최적 조합」을 스스로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24.3. 인공지능(AI) 사전실태점검※을 통해 파악한 주요 대규모 언어모델(LLM) 사업자의 실제 안전조치 이행사례를 안내해, 기업이 「최적 조합」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언어모델(LLM) 사업자의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개선권고한 바 있음(’24.3월, 개인정보위 의결) - 개인정보위가 주요 개인식별정보가 노출된 도메인 정보(URL)*를 주기적으로 탐지하여 인공지능(AI) 기업에 제공하면, 기업이 해당 도메인 정보(URL)를 학습데이터 수집에서 배제할 것을 권고함 *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공공·민간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보호법 상 노출이 금지된 개인정보의 노출 및 불법적 유통을 탐지하여 삭제하고 있음(’23년 기준 총 20,999개 페이지 탐지)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 처리와 관련한 인공지능(AI) 기업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구심점으로 하는 ‘(가칭)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담당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안내서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근거를 작성‧보관하도록 권고하였다. 인공지능(AI) 성능 개선 등 중대한 기술적 변경이나 개인정보 침해 발생 우려 등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권리구제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안내서는 추후 개인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 인공지능(AI) 기술발전 추이, 해외 규제정비 동향 등을 고려해 지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된 개인정보와 함께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의 주요 원천을 이루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와 기준 등에 대해서는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규제샌드박스, 개인정보 안심구역 등 혁신지원제도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업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기술발전과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보호법을 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안내서 관련 논의에 참여한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민·관 정책협의회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는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인공지능(AI) 혁신을 장려하는 적정한 절충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 이용을 위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만,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향후 본 안내서에 포함된 내용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 정책협의회의 공동의장인 배경훈 엘지 에이아이 연구원장은 “이번 안내서 공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개인 데이터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자 첫걸음”이라며, “공개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낮아져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 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공지능(AI) 개발의 핵심 관건인 공개 데이터 학습이 보호법에 비추어 적법하고 안전한지 여부는 공백인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안내서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인공지능(AI)·데이터 처리 관행을 기업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축적된 모범사례가 안내서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구민주(02-2100-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