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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화학공학과 운영 내규

 

개정 : 2024. 03. 01

 

1장 총칙

1(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화학공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2(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화학공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2장 입학관리

 

3(우수학생의 유치) 화학공학과 소속 교수들은 화학공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4(교육과정) 화학공학과는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본 교육과정의 운영은 화학공학과 대학원 주임교수가 주관한다.

 

5(과목개설) 화학공학과는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신규 과목 개설은 주임교수가 위원장으로 주관하는 화학공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6(·강사 배정) 주임교수가 주최하는 운영위원회는 화학공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을 위한 교육과정에 개설된 과목의 교·강사를 배정한다.

 

 

4장 논문지도

 

7(지도교수의 선정) 지도교수의 신청은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원생이 1학기 초(편입생은 편입한 학기 초)에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 지도교수를 정한다. 논문 지도교수는 2(박사과정 지도교수는 3) 이내에 정년퇴임하자 아니하는 교원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 후 2년까지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지도교수의 변경은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5장 자격시험

 

8(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화학공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 대학원생의 종합학력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아래의 종합학력시험 면제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평가 대상자인 대학원생은 아래의 평가방법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학원이 정한 기간 내에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게재 실적은 인쇄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고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의 제출 및 온라인 게재된 경우에는 출판된 것으로 인정한다.

 

박사 및 통합과정 대학원생의 종합학력시험 면제 기준

아래 3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합학력시험을 면제

1. SCI급 학술지 논문 2편 게재 (교신저자, 1저자 포함)시 면제

2.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논문 3편 게재 (교신저자, 1저자 포함)시 면제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종합학력시험 면제 기준

아래 3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합학력시험을 면제

1. SCI급 학술지 논문 1편 게재 (교신저자, 1저자 포함)시 면제

2.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논문 2편 게재 (교신저자, 1저자 포함)시 면제

3. 평점 평균 3.5 이상 시 면제 (’24.03.01. 개정)

 

9(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종합학력시험 평가과목은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경우 화학공학과 소속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을,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경우 소속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을 주임교수가 선정한다. 평가과목 중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 선정된 과목들의 필기시험은 각 과목 담당 전임교원의 출제 및 평가로 진행되고, 구두 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한다. 각 과목별 평가점수 80점 이상을 득한 경우에 종합학력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10(외국어시험 과목) 화학공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 내국인 대학원생은 대학원이 시행하는 외국어시험(영어)에 응시하여, 대학원이 정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 외국인 대학원생의 경우 영어 대신 한국어를 시험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연수)로 인한 면제 신청 시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언어 선택이 가능하다.

 

6장 학위과정

 

11(학위과정 선택) 화학공학과 석사 학위과정에서 내국인 대학원생은 학위논문 과정을 선택하고 외국인 대학원생은 학위논문 과정 또는 연구논문(학위논문 대체)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내국인 대학원생도 특별한 경우 학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연구논문(학위논문 대체)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석사학위 과정의 일부 또는 전면 수정을 위해서는 학과 운영위원회의 결의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한다. 화학공학과 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은 학위논문 과정을 선택한다.

 

12(학위과정의 변경) 대학원생이 선택한 학위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 가능하다.

 

 

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13(학위논문 심사 청구 자격) 대학원에서 정한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학력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 또는 면제한 대학원생은 학위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4(학위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작성 용어) 논문 또는 연구논문(학위논문 대체)는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15(논문심사위원)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학위논문 대체)의 심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심사위원들이 행한다. 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심사는 3명이상으로 구성하고 박사학위심사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전임교원이 맡는다.

16(논문심사절차)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학위논문 대체) 심사는 구술시험을 포함하는 공개적인 논문발표회를 통해 진행된다.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학위논문 대체) 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한다.

17(논문 제출) 심사에 합격한 학위논문(석사학위 3, 박사학위 5)은 대학원이 정한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에 합격한 연구논문(학위논문 대체)은 제본분(겉표지 하드카바 필요 없음)과 국문 파일을 학과로 제출(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없음)하며, 학과에서는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다.

 

 

8장 학과 운영위원회

 

18(의사결정 방식) 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로 화학공학과 운영위원회를 두고, 본 운영위원회는 화학공학과 소속 전임 교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화학공학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맡는다. 주임교수는 의결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소속 위원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으로 성립되며 참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전체 전임 교원이 같이 참여하는 학과 교수회의와 병행하여 개최한다.

 

 

부칙

8(적용) 이 내규의 3항은 2024학년도 1학기 종합학력시험 대상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