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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화학공학과 운영 내규
개정 : 2024. 03. 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화학공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화학공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화학공학과 소속 교수들은 화학공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① 화학공학과는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본 교육과정의 운영은 화학공학과 대학원 주임교수가 주관한다.
제5조 (과목개설) 화학공학과는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신규 과목 개설은 주임교수가 위원장으로 주관하는 화학공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6조 (교·강사 배정) 주임교수가 주최하는 운영위원회는 화학공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을 위한 교육과정에 개설된 과목의 교·강사를 배정한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① 지도교수의 신청은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원생이 1학기 초(편입생은 편입한 학기 초)에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 지도교수를 정한다. ② 논문 지도교수는 2년(박사과정 지도교수는 3년) 이내에 정년퇴임하자 아니하는 교원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에는 퇴임 후 2년까지 논문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의 변경은 지도교수의 퇴임, 휴직, 해외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화학공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 대학원생의 종합학력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아래의 종합학력시험 면제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평가 대상자인 대학원생은 아래의 평가방법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학원이 정한 기간 내에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게재 실적은 인쇄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고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의 제출 및 온라인 게재된 경우에는 출판된 것으로 인정한다.
① 박사 및 통합과정 대학원생의 종합학력시험 면제 기준
아래 3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합학력시험을 면제
1. SCI급 학술지 논문 2편 게재 (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시 면제
2.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논문 3편 게재 (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시 면제
②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종합학력시험 면제 기준
아래 3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합학력시험을 면제
1. SCI급 학술지 논문 1편 게재 (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시 면제
2.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논문 2편 게재 (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시 면제
3. 평점 평균 3.5 이상 시 면제 (’24.03.01. 개정)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① 종합학력시험 평가과목은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경우 화학공학과 소속 전임교원의 과목 중 2개 과목을,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경우 소속 전임교원의 과목 중 4개 과목을 주임교수가 선정한다. ② 평가과목 중 지도교수의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할 수 없다. ③ 선정된 과목들의 필기시험은 각 과목 담당 전임교원의 출제 및 평가로 진행되고, 구두 시험은 과목별로 학과 전임교원 2인이 참여하여 공동 출제 및 공동 평가한다. ④ 각 과목별 평가점수 80점 이상을 득한 경우에 종합학력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한다.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① 화학공학과 석․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 내국인 대학원생은 대학원이 시행하는 외국어시험(영어)에 응시하여, 대학원이 정한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 ② 단, 외국인 대학원생의 경우 영어 대신 한국어를 시험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③ 내국인 학생에 한하여 공인어학성적 및 해외 수학(연수)로 인한 면제 신청 시 영어 성적 및 영어권 국가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언어 선택이 가능하다.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학위과정 선택) ① 화학공학과 석사 학위과정에서 내국인 대학원생은 학위논문 과정을 선택하고 외국인 대학원생은 학위논문 과정 또는 연구논문(학위논문 대체)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② 단, 내국인 대학원생도 특별한 경우 학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연구논문(학위논문 대체)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③ 석사학위 과정의 일부 또는 전면 수정을 위해서는 학과 운영위원회의 결의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한다. ④ 화학공학과 박사 및 통합 학위과정은 학위논문 과정을 선택한다.
제12조 (학위과정의 변경) 대학원생이 선택한 학위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사유서 첨부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 가능하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학위논문 심사 청구 자격) 대학원에서 정한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종합학력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 또는 면제한 대학원생은 학위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학위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작성 용어) 논문 또는 연구논문(학위논문 대체)는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논문심사위원) ①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학위논문 대체)의 심사는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심사위원들이 행한다. ② 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심사는 3명이상으로 구성하고 박사학위심사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전임교원이 맡는다.
제16조 (논문심사절차) ①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학위논문 대체) 심사는 구술시험을 포함하는 공개적인 논문발표회를 통해 진행된다. ② 학위논문 또는 연구논문(학위논문 대체) 심사의 최종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한다.
제17조 (논문 제출) ① 심사에 합격한 학위논문(석사학위 3부, 박사학위 5부)은 대학원이 정한 기간 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에 합격한 연구논문(학위논문 대체)은 제본분(겉표지 하드카바 필요 없음)과 국문 파일을 학과로 제출(중앙도서관 제출 및 학위논문 온라인 등재 없음)하며, 학과에서는 3년 동안 보관 이후 폐기할 수 있다.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① 본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최고 의결 기구로 화학공학과 운영위원회를 두고, 본 운영위원회는 화학공학과 소속 전임 교원 전원으로 구성된다. ② 화학공학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맡는다. ③ 주임교수는 의결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소속 위원 1/2이상의 참석(위임 포함)으로 성립되며 참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전체 전임 교원이 같이 참여하는 학과 교수회의와 병행하여 개최한다.
부칙
제8조(적용) ② 이 내규의 3항은 2024학년도 1학기 종합학력시험 대상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