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목적

     

 화학물질을 비롯한 다향한 유해 요소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인체위해성평가를 지속적으로 연구·수행하여 국민 건강 보호 및 이바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에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