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연구비 지원


한국연구재단등재지(후보지) 연구소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등재지(후보지) 연구소에 매년 국내/국제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신흥지역연구소사업 선정 연구소에 2017학년도부터 5년에 걸쳐 매년 1천2백만 원씩 총 6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함.


1. 연구소 연구원 관리

    ● 부설연구소 연구인력은 연구소(원/센터)장을 중심으로 연구원 임용규정에 의거 연구원과 특별객원연구원, 상임연구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연구원은 규정에 따라 무급이 원칙이며 각 외부에서 수주한 연구과제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연구원 고용은 1년, 특별객원연구원은 2년 단위로 임용함.


2. 연구소 평가

  1) 연구소 평가 운영

   ● 부설연구기관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평가)에 의거 체계적인 평가를 통한 연구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과 연구기관 운영

       개선을 통한 효율성 진작 및 연구기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의 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 2년(부설연구소) 및 매 1년(일반연구소) 연구소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2) 평가 결과의 활용

   ● 평가점수가 2회 연속 70점 이상인 일반연구소는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설연구기관으로 승격함.

   ● 평가점수가 30점(일반), 60점(부설) 미만인 연구기관은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후 일반연구소 강등 및 해산 조치함.

   ● 평가점수에 따라 부설연구소 학술활동 연구비를 대학연구비에서 지원함.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 및 관리


1. 교책중점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현황


  1) 정보문화기술연구원

    국제 수준의 정보통신 및 미디어 콘텐츠 기술 분야 육성 및 연구업적 창출을 위하여 IT와 CT 분야

    연구인력, 장비 및 시설을 결집시키고 학제간의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연구업적 창출 및 대형사업 유치를 통한 연구분야 

    특성화를 목적으로, 기존의 정보통신융합기술원과 미디어콘텐츠연구원의 두 연구원을 통합한 형태로 설립됨


  2) 동양학연구원

    한국문화를 기축으로 동양문화 에 관한 제 문제를 연구하며,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KCI 등재학술지 「동양학」을 발간하고, 매년 동양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한한대사전」과「한국한자어사전」편찬사업 등 동양학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3) 단국광의학연구원 

    최신의 광의학 융복합 연구를 진행하여 기업체에 비임상/임상 시험 지원을 통한 의료기기의 상용화 지원 및 

    첨단기술 이전과 같은 최고수준의 연구업적 창출을 목적으로 함. 

    또한, 의학레이저협동과정(대학원)의 고급인력 양성을 통해 세계수준의 박사급 전임연구원 및 교수요원을 

    양성하여 단국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자 설치됨.


  4) 조직재생공학연구원 

    세계적 수준의 조직재생공학 분야 육성 및 연구업적을 창출하고 글로벌 고급 연구 인력의 양성하여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원을 설치됨. 

    중대형 국책과제를 수주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의·치대 기초-임상 융·복합 연구를 장려하고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해외석학 유치를 통한 국내 연구기관 및 유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으로 연구개발 결과의 임상적용 

    및 실용화를 실현하고 있음.


2. 교책중점연구기관 평가


    연구기관 평가를 통한 자체 목표 설정 및 운영 개선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독려하기 위하여, 

    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제10조(평가위원회) 및 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규정에 따라 각 연구원의 

    사업운영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며, 각 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의함. 평가결과가 2년 연속하여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평가기준 이하를 받은 경우 연구원을 폐지할 수 있음(운영규정 제13조) 

    다만, 교책중점연구기관의 설립 및 폐지는 미래융합연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