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간 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의 수행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8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141건, 2021년도에는 

154건을 심의하였음.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과학적, 윤리적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를 높이고, 연구의 자율성 보장 및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함.

주요 심의 기능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학문적 타당성 심의 

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심의 

5. 그 밖에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구성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 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는 연구계획서의 접수, 회의록의 작성 및 회의진행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4. 위원회의 심사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심의절차

※ 접수일로부터 심사 결과를 받아 보기까지 4~6주 소요됨.

심의비

1. 연구책임자가 우리대학 소속 연구자일 경우 : 20만원 

2. 연구책임자가 교외 연구자일 경우 : 30만원 

3. 심의 승인 유효기간(1년) 만료 전 연구 기간을 연장하는 지속심의의 경우 : 10만원 

4. 심의서류 제출 마감기한 이후 약 1주일 내로 심의서류 제출하며 긴급심의로 요청하는 경우 : 50만원

● 관련규정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