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게재여부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학술지 편집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

3. 각 논문주제에 따라 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3명이상이 심사할 수도 있다.

4. 심사결과 심사요청논문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자에게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수정, 가감 할 수 있다.

5. 투고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저자가 수정요청에 대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논문게재는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6.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수용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논문심사과정은 일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8. 논문접수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원고를 투고한 날을 접수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