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부득이한 사유(질병, 가사, 군입대 등)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 휴학원 제출 종류 : 입대휴학, 질병휴학, 육아휴학, 일반휴학, 해외근무휴학 등

대상

  • 입대휴학은 군입대자, 질병휴학은 입원치료중인 자
  • 가사휴학은 기타사유, 해외근무휴학은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자

휴학기간

  • 휴학기간 및 횟수는 1회를 1학기로 하고, 석사과정에서는 2회,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에서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휴학횟수를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다만, 질병 또는 병역복무 및 해외근무 휴학은 휴학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 질병휴학은 종합병원진단서, 해외근무휴학은 해외출장증명서,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

제출시기

  • 재학생 : 매 학기 종강일 이후부터 다음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군입대 휴학은 개강 1개월 이내까지)
  • 신입생 : 매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개강 이전에는 휴학 불가)
    ※ 유의사항 : 개강 전까지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이 가능하나, 개강 후에는 반드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함

제출절차

  • 인터넷 주소 : http://www.dankook.ac.kr/ → "웹정보시스템" 클릭 →User ID : 학번 입력 Password : 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 앞 10자리)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 → 왼쪽 메뉴중 "학적변동" 클릭 → 휴학신청 , 복학신청 , 자퇴신청 ----> 해당란 클릭
  • 신입생 : 매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개강 이전에는 휴학 불가)
    ※ 신청서의 휴학 또는 복학구분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입력한 후 저장·출력(휴학신청서 화면 하단부 분 신청서 미리보기를 클릭한 다음 출력)하여 학과 주임교수, 지도교수(해당학생만 날인), 예비군 훈련과(해당학생만 날인)을 거쳐서 반드시 교학행정팀에 제출

복학

대상

휴학기간 만료예정자

신청시기

매 학기 재학생 등록일로부터 개강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복학원서 1부(군제대자는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첨부)

제출절차

  • 휴학 제출절차 참조

※ 등록금 납입 : 복학원서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경영대학원 교학행정팀에서 발급 받은 후 납부

재입학

제출절차

  • 미등록사유로 제적된 자(미등록제적)
  • 휴학기간 이 만료되어 제적된 자(미복학제적)

신청시기

매 학기 개시일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1부

제출절차

경영대학원 교학행정팀 방문

자퇴

대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자

제출서류

자퇴원서 1부

제출절차

휴학 제출절차 참조

전공변경

변경시기

전공변경은 입학 후 1개학기 경과 후에 신청 다만, 취득한 학점은 새로운 전공의 교육 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

제출서류

  • 신·구 전공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이 확인된 "전공변경 신청서" 1부
  • 이수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 1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257호]_약칭 : 대학등록금 규칙

  • 등록금 납부 및 반환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입학금 기타비용을 포함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등록금의 반환 기준(제6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수료학점 미취득자에 대한 수업료 책정 기준

수료학점 미취득자에 대한 수업료 책정기준
미취득 학점 책정 기준
1-3학점 2분의 1금액
4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