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과 교육』 연구윤리 규정
제정일: 2024년 05월 31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단국대학교부설통합과학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의 학술지 (지속가능성과 교육(Sustainability & Education; S&E, 이하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연구소가 출판하는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연구자, 그리고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편집위원, 논문 심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연구 방향을 세우고, 건전한 연구 풍토 조성에 기여한다.
제 2 조 (대상)
본 규정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 게재하거나 심사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3조 (윤리위원회)
본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국대학교부설통합과학교육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②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연구소장이 지정하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 이상을 보장한다.
③ 윤리위원회는 ‘『지속가능성과 교육』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투고 및 게재 적합성에 관한 심사를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사하고 의결한다.
④ 윤리위원회의 위원들 중 ‘『지속가능성과 교육』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심의 요청이 들어올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윤리위원회의 심의 후 관련 내용을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하여 연구자 본인의 의견 및 주장을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 윤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4 조 (연구윤리)
①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은 중복 게재를 할 수 없다.
②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는 표절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학회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의 저자는 실제로 논문 작성에 이바지한 자에 한한다.
④ 실제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저자의 이름이 누락되거나,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제 5 조 (연구윤리 위반 행위)
연구윤리 위반 행위는 표절, 변조, 위조, 올바르지 않은 저자 표시, 중복 게재 등을 말한다.
① 표절은 이미 게재되어 출판되었거나, 발표된 자신 및 타인의 연구 과정, 연구 결과 등을 합법적인 승인이나 인용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연구에 사용하거나 변형시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란 연구 과정, 연구 내용, 연구 결과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하여 연구 내용 또는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위조란 실제로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연구 과정, 연구 내용, 연구 결과 등을 의도적으로 삽입하여 허위로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올바르지 않은 저자 표시란 연구에 이바지하지 않은 연구자를 의도적으로 저자에 추가하거 나 연구에 이바지한 연구자를 의도적으로 생략, 삭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연구에 이 바지 한 정도에 따라서 저자 순서를 명시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
⑤ 중복 게재란 이미 다른 학회지에 투고되어 심사 중인 논문, 심사가 끝나고 정식으로 출판된 논문, 이미 발표된 논문 등을 본 학회지에 다시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타 연구 진실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제 6 조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
①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연구소장, 윤리위원회 위원장, 연구소 등에 전자우편, 서면 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제보자는 위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근거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이의제기)
① ‘『지속가능성과 교육』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한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그에 대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해당 연구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는 연구소장, 윤리위원회 위원장, 연구소 등에 전자우편, 서면 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를 받을 경우, 통보받은 시점부터 20일 이내에 적합성에 대한 재심 의를 진행하여 통합과학교육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① ‘『지속가능성과 교육』 연구윤리규정’ 위반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취소한다.
② ‘『지속가능성과 교육』 연구윤리규정’ 위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한 위반 사실과 게채 취소를 통합과학교육 홈페이지와 학회지에 공고한다.
③ 연구소장의 판단으로 위반의 경중에 따라 1~2년간 학회지 논문 투고를 금한다.
④ 연구소장의 판단으로 위반 사항이 중할 경우, 소장과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 9 조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윤리위원회에서 추가로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