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과 교육』 편집 및 심사 규정


제정일: 2024년 05월 31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단국대학교부설통합과학교육소(이하 연구소)의 학술지인 『지속가능성과 교육(이하 학술지)』의 발행과 관련된 투고문의 접수, 심사, 편집 및 발행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행에 관련된 심사를 제외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제 3 조 (편집위원장)


① 단국대학교부설통합과학교육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은 편집위원장을 임명하며, 위원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본 회의 학술지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제 4 조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자격)


①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② 심사위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이 임명하되 심사 대상 투고문의 내용과 관련된 전문가(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종사자)를 선정 및 위촉한다.


제 5 조 (원고 접수 시기 및 출판)


① 본 학술지의 원고는 상시 접수하며, 게재 순서는 심사가 완료된 순서로 한다.


② 본 학술지는 연 2회 출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각각 5월 31일, 11월 30일로 규정한다.


제 6 조 (원고 작성 및 제출)


① 학술지에 투고되는 연구논문은 “『지속가능성과 교육』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② 연구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저자 정보를 모두 삭제한 후 투고하여야 하며, 심사가 완료된 후 게재확정이 된 논문만 저자 정보를 입력한다.


③ 연구논문은 연구소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한다.


제 7 조 (심사)


① 학술지에 투고된 연구논문은 선정 및 위촉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학술지에 투고된 논단, 논평, 소개글의 경우 연구소장의 승인에 따라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8 조 (심사 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를 연구소장에게 종합하여 보고하고, 해당 연구논문에 적합한 심사위원을 임명하여 적합한 논문을 배당한다.


② 위촉된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연구논문을 전달받은 후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전달하고, 편집위원회는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③ 심사 결과 게재 가능일 경우, 투고자는 저자 정보를 입력하여 최종 투고본을 편집위원회에 전달한다.


④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가능일 경우 투고자는 연구논문을 수정하고, 저자 정보를 입력하여 최종 투고본을 편집위원회에 전달한다.


⑤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일 경우 투고자는 연구논문을 수정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 전달하며, 편집위원회는 수정된 연구논문을 해당 심사위원에게 전달한다. 이후의 절차는 앞선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⑥ 심사 결과, 게재 불가인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결과를 통보한다.


제 9 조 (심사 방식)


① 투고된 하나의 연구논문에는 2명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② 각 심사위원은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투고된 연구논문을 심사한다.


학술지와의 적합성

연구주제의 창의성과 독창성

연구논문 초록의 질적 우수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도

연구 절차의 윤리성 및 적절성

표, 그림, 그래프의 적절성

연구 결과 및 결론의 타당성

투고규정 준수 여부

연구논문의 사회적 / 학문적 기여도



③ 각 심사자는 심사 결과를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표기한다.


  (1) 수정 후 재심사

    가. 다른 학술지 및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과 매우 유사한 경우

    나. 전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심사위원이 판단했을 경우


  (2) 게재 불가

    가. 심사기준을 충족하기에 전반적으로 미흡한 경우

    나. 본 학술지에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심사위원이 제기한 게재 불가 사유가 합리적일 경우


④ 각 심사 결과에 따른 게재 여부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종합 판정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능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⑤ 학술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해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0 조 (이의 제기)


① 투고규정을 바탕으로 한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해당 연구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는 연구소장,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등에 전자우편, 서면 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이의제기를 받을 경우, 통보받은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위원에게 이의 내용을 전달하고, 심사위원은 10일 이내에 연구소장의 승인을 거쳐 연구자에게 재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원고 편집)


① 최종 심사 결과 게재 가능한 연구논문은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위원회가 편집 권한을 위임한 업체의 편집을 거쳐 학술지에 수록한다.


② 편집위원회 혹은 편집위원회가 편집 권한을 위임한 업체는 연구논문 편집과 관련하여 투고자와 상의할 수 있다.


③ 원고 편집 시, 편집위원회는 게재 확정된 논문 내에 투고(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롤 모두 명시하도록 한다.


제 12 조 (연구윤리확약서)


투고자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확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게재료)


① 연구논문의 심사료와 게재료는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4 조 (원문 공개)


① 게재된 원문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5 조 (개정 및 보완)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가 발의하여 개정 보완할 수 있다.


제 16 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