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간호대학 동문회 회칙

제정 : 1998년  3

1차 개정 : 1999년  3

2차 개정 : 2004년  3

3차 개정 : 2014년  7

4차 개정 : 2018년 11

 

1 . 총 칙

1. 본회는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2.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본회의 본부는 모교 내에 둔다.

4. 본회는 지부와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5.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친목

2. 장학사업 및 학생활동 후원사업

3. 학술연구 지원 및 모교발전 지원

 

2 . 회 원

6. 회원의 자격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로 한다.

3.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7.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기타 본회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8. 준회원은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3 . 임원 및 선거

1. 임 원

9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4.3.1., 2014.7.31., 2018.11.30.>

1. 회장 1

2. 부회장 1

3. 총무 1

4. 사무국장 1명

5. 이사 회기 대표(각 기수 대표)

6. 감사 3<개정 2004.3.1.>

7. 장학회장<신설 2004.3.1.>

10.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실행이사회, 장학회의 의장이 된다.

1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부회장이 대리한다.

12. 총무는 본회의 기금의 관리와 수입, 지출을 관리한다.<개정 1999.3.1.>

13. 사무국장은 본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1999.3.1.>

14.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15. 이사는 각 졸업년도 대표로서 실행이사 회의에 참석하며, 의결권을 갖는다.<신설 2004.3.1.>

 

2. 선 거

16.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출석회원의 최다득표자로 한다.<개정 1999.3.1.>

[번호개정 2004.3.1.]

16. <삭제 2004.3.1.>

17. 부회장 및 감사, 총무,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신설 2004.3.1.>

18. 이사는 회기에서 선출한다.[번호개정 2004.3.1.]

18. <삭제 2004.3.1.>

19.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보선은 이사회에서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이사의 보선은 회기의 추천을 받아 정한다.

21.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2.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 회 의

1. 총 회

23. 1.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년 1, 임시총회는 임원 3분의 2이상의 건의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상장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24.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5.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에서 상정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6. 총회 개최통고는 정기총회 개시 30일전, 임시총회는 10일전에 한다.

27. 총회결과는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회기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3.1.>

 

2. 이사회

28.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9.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30.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회의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년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31.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개정, 예산의 임시 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회기대표 및 산하단체의 회칙 인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2. 불참이사는 회장에게 사전에 사실을 통보한다.

 

3. 실행이사회<삭제 2004.3.1.>

33. <삭제 2004.3.1.>

34. <삭제 2004.3.1.>

35. <삭제 2004.3.1.>

36. <삭제 2004.3.1.>

 

3. 장학회 [번호개정 2004.3.1.]

37. 장학회는 재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며 그 규약은 별도로 둔다.

 

 

5 . 본 부

38. 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 책임하에 사무책임자를 둘 수 있다.

   2. 사무책임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6 . 재 정

39.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연회비와 장학회비, 특별회비로 한다.

40.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3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41. 예산의 임시지출은 임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본 동문회가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재정을 단국대학교 장학사업에 전액 기부한다.<신설 2004.3.1.>

 

7 . 보 칙

43.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998.3.1.><1999.3.1.><2004.3.1.><2014.7.31.><2018.11.30.>

 

 

세 칙

1. 회원의 입회와 등록은 매년 1월부터 실시한다.

2. 본회 회원은 소정 연회비를 당해 연도 말까지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총회에서 의사 진행 중 필요한 위원은 의장이 구두로 임명할 수 있다.

4. 3년 이상 동문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2004.3.1.>

 

부 칙

1. 본 세칙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998.3.1.><20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