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간호대학 동문회 회칙
제정 : 1998년 3월
1차 개정 : 1999년 3월
2차 개정 : 2004년 3월
3차 개정 : 2014년 7월
4차 개정 : 2018년 11월
제 1 장. 총 칙
제 1조. 본회는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회의 본부는 모교 내에 둔다.
제 4조. 본회는 지부와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제 5조.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 친목
2. 장학사업 및 학생활동 후원사업
3. 학술연구 지원 및 모교발전 지원
제 2 장. 회 원
제 6조. 회원의 자격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단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졸업예정자로 한다.
3. 회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7조. 본회의 회원은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기타 본회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제 8조. 준회원은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제 3 장. 임원 및 선거
제 1절. 임 원
제 9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4.3.1., 2014.7.31., 2018.11.30.>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총무 1명
4. 사무국장 1명
5. 이사 – 회기 대표(각 기수 대표)
6. 감사 3명<개정 2004.3.1.>
7. 장학회장<신설 2004.3.1.>
제 10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실행이사회, 장학회의 의장이 된다.
제 11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부회장이 대리한다.
제 12조. 총무는 본회의 기금의 관리와 수입, 지출을 관리한다.<개정 1999.3.1.>
제 13조. 사무국장은 본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1999.3.1.>
제 14조.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5조. 이사는 각 졸업년도 대표로서 실행이사 회의에 참석하며, 의결권을 갖는다.<신설 2004.3.1.>
제 2절. 선 거
제 16조.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출석회원의 최다득표자로 한다.<개정 1999.3.1.>
[번호개정 2004.3.1.]
제 16조. <삭제 2004.3.1.>
제 17조. 부회장 및 감사, 총무,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신설 2004.3.1.>
제 18조. 이사는 회기에서 선출한다.[번호개정 2004.3.1.]
제 18조. <삭제 2004.3.1.>
제 19조.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20조.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보선은 이사회에서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이사의 보선은 회기의 추천을 받아 정한다.
제 21조.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 22조.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절. 총 회
제 23조. 1.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임원 3분의 2이상의 건의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상장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 24조.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25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에서 상정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6조. 총회 개최통고는 정기총회 개시 30일전, 임시총회는 10일전에 한다.
제 27조. 총회결과는 총회 후 1개월 이내에 회기대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3.1.>
제 2절. 이사회
제 28조.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 29조.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30조.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회의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년 2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 31조.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개정, 예산의 임시 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회기대표 및 산하단체의 회칙 인준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2조. 불참이사는 회장에게 사전에 사실을 통보한다.
제 3절. 실행이사회<삭제 2004.3.1.>
제 33조. <삭제 2004.3.1.>
제 34조. <삭제 2004.3.1.>
제 35조. <삭제 2004.3.1.>
제 36조. <삭제 2004.3.1.>
제 3절. 장학회 [번호개정 2004.3.1.]
제 37조. 장학회는 재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하며 그 규약은 별도로 둔다.
제 5 장. 본 부
제 38조. 1.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 책임하에 사무책임자를 둘 수 있다.
2. 사무책임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6 장. 재 정
제 39조.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연회비와 장학회비, 특별회비로 한다.
제 40조.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41조. 예산의 임시지출은 임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차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2조. 본 동문회가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재정을 단국대학교 장학사업에 전액 기부한다.<신설 2004.3.1.>
제 7 장. 보 칙
제 43조.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998.3.1.><1999.3.1.><2004.3.1.><2014.7.31.><2018.11.30.>
세 칙
제 1조. 회원의 입회와 등록은 매년 1월부터 실시한다.
제 2조. 본회 회원은 소정 연회비를 당해 연도 말까지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3조. 총회에서 의사 진행 중 필요한 위원은 의장이 구두로 임명할 수 있다.
제 4조. 3년 이상 동문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2004.3.1.>
부 칙
제 1조. 본 세칙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1998.3.1.><20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