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 편집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미래산업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 『산업연구』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2조 [설치]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술지와 관련된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미래산업연구소 내에 ‘미래산업연구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정기 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2. 정기 간행물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기 간행물의 저작권 및 출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소의 간행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⓵ 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약간 명 및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⓶ 위원장은 소장이 제청하여 기획운영위원회에서 신임하며, 편집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
⓷ 편집이사는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⓸ 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 및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임기]
⓵ 위원장, 편집이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⓶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권한 및 의무]
⓵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한다.
⓶ 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술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 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⓷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을 통해 연구소와 구성원의 명예를 지키고 연구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⓸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논문투고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투고, 게재 및 심사
제6조 [투고]
⓵ 원고는 홈페이지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 원고가 미래산업연구소 투고시스템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⓶ 연구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⓷ 연구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게재]
본 연구소의 설립취지와 본 학술지의 발행목적에 동의하는 자는 누구나 연구논문, 연구보고, 논평, 서평 및 기타 기사를 적절한 심사를 거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게재할 수 있다.
제8조 [심사]
⓵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2인을 위촉한다.
⓶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을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배제한다.
⓷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한다.
⓸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제9조 [심사료와 게재료]
⓵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게재불가”로 판정되더라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⓶ 투고논문이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일반논문 100,000원, 연구비수혜논문 300,000원을 게재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저작권 귀속과 표절]
⓵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소에 귀속된다.
⓶ 학술지에 게재된 이후에 표절 등의 사유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밝혀질 경우, 투고자의 게재실적을 박탈하고 논문 투고 자격을 4년간 정지한다.
제4장 발행 등
제11조 [학술지 발행횟수]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발행은 연간 3회 이상으로 한다. 제1호는 4월 말일, 제2호는 8월 말일, 제3호는 12월 말일에 발행한다.
제12조 [세부규정 등의 제정과 개정]
⓵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개정할 수 있다.
⓶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투고와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각 『산업연구』 투고요령과 심사규정을 통해 제정,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일) 본 규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일) 본 규정은 2021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일) 본 규정은 2022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