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 심사 규정
투고된 원고는 『산업연구』의 투고요령에 맞는 경우에만 심사의 대상이 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의 심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장 심사 절차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산업연구』(이하 “학술지”) 편집규정에 따라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 접수]
- 논문은 미래산업연구소 투고시스템(https://rifi.jams.or.kr/)에서 접수한다.
- 접수일은 투고시스템에서 접수한 날로 한다.
제3조 [심사위원 선정]
-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접수된 논문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단, 제9조에 명시된 재심사 필요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 심사위원은 논문 접수 10일 이내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있는 심사자를 배제한다.
제4조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리]
-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선정일 기준으로 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최대 5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두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게재 여부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를 결정한다.
- 편집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의견을 따르나 심사가 지연될 경우 또는 심사 결과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심사 결과의 통보]
- 편집위원장 총평 후 결과를 즉시 논문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6조 [『산업연구』지 게재]
-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 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산업연구』지에 게재하게 된다.
- 해당 호에 게재될 논문이 이미 확정된 경우 다음 호로 순연한다.
제2장 심사기준
제7조 [심사기준]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주제의 적합성
② 주제의 참신성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④ 연구결과의 기여도
⑤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
⑥ 문장표현 및 편집요건 충족여부
⑦ 참고문헌, 각주, 영문요약의 적절성
제3장 심사방법
제8조 [심사의견서의 내용]
-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① 게재가능,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 한 가지로 심사결과를 작성한다.
② 심사기준의 따라 항목별로 평가 내용을 기록하고 수정/보완점에 관하여는 페이지, 항, 또는 행을 명시하며, 그 사유를 밝힌다.
③ 심사의견서의 총평을 반드시 기재한다.
제9조 [논문심사 판정]
심사결과 |
논문심사 판정 |
|
심사위원 A |
심사위원 B |
|
A |
A |
게재확정 |
A |
B |
수정논문에 대한 편집위원장의 확인 결과에 의하여 결정 |
A |
C |
수정논문에 대한 심사위원B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
A |
D |
제3심사위원 위촉 후 제3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결정 |
B |
B |
수정논문에 대한 편집위원장의 확인 결과에 의하여 결정 |
B |
C |
수정논문에 대한 편집위원장의 확인 결과와 심사위원B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
B |
D |
수정논문에 대한 편집위원장의 확인 결과와 제3심사위원 위촉 후 제3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결정 |
C |
C |
수정논문에 대한 심사위원A, B의 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결정 |
C |
D |
게재불가 확정 |
D |
D |
게재불가 확정 |
A : 게재가능 (일부 보완 또는 원안 게재 - 필요시 편집위원장이 수정여부 확인) B : 수정후 게재 (일부 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 편집위원장이 수정여부 확인) C : 수정후 재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 심사위원에게 다시 회부하여 수정여부 재심사) D : 게재불가 (불가 사유를 논문심사평가서에 자세히 밝힘) |
<부칙>
1. 본 규정은 200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8년 0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3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6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0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2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