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 및 안내

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구술,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무팀에 실명제보함

검증절차

연구진실성검증은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 절차에 따라 진행됨. 

1. 예비조사 : 제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후 위원회 승인

2. 본조사 : 연구윤리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조사 착수

3. 판정 : 위원회 승인 후 결과를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통보

4. 이의신청 : 3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 가능

5. 후속조치 : 관련 기관에 조사결과 통보, 필요 시 총장에게 징계조치 건의 등

문의

교무처 교무팀 연구윤리담당자  ☏ 031-8005-2049    ⌧ dkuethics@dankook.ac.kr

※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합니다. 

   허위 제보자,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피조사자 등에게는 본교의 징계조치 또는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사이트

1. 교내 정보 게시판 : https://www.dankook.ac.kr/web/kor/research05

2. 교외 참고 사이트 

   1)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 https://safe.koar.kr

   2) 연구윤리정보포털 : https://www.cre.re.kr

● 관련규정 : 연구윤리규정

담당부서 : 교무처 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