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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논총연구윤리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제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올바른 연구 문화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연구소 발행 학술지 및 출판물, 연구소 수주 또는 경유 연구 과제 실행 및 결과 보고에 적용한다.

 

3 (용어 정의)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4 (연구 부정행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연구물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표절:

1. 원저자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와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3.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중복게재: 타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자신의 논문의 전부나 일부를 본 학술지의 논문으로 다시 출간하는 행위

조각출판: 동일한 가정 또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얻은 자료 중 일부분만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독립 논문으로 나누어 쓰는 행위(연구원과 연구관리자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과학기술부, 2011)

 

5 (학위 논문의 게재)

()사 학위 논문을 재구성한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한다.

학위 논문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한 경우: “이 논문은 ○○○의 석사 학위 논문에서 발췌 정리한 것임

학위 논문의 연구 자료를 사용하고 서론과 논의 및 결론을 재구성한 경우: “이 논문은 ○○○의 석사 학위 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6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는 게재신청서에 소속과 직위(교수, 교사, 학생, 연구원 ), 연락처, 주소, 전자우편(e-mail)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게재인 경우 연구자는 반드시 이 논문은 ○○○년도 ○○○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 같이 사사표기를 한다.

논문의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학교와 직위, 재학년도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7 (연구대상의 보호)

연구대상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대상이 스스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도록 한다.

연구대상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출판물에 기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8 (심사자의 의무)

논문심사자는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

논문심사자는 다양한 연구관점과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태도로 동료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 의뢰 시 심사자의 의무를 공지한다.

 

9 (연구윤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4조에 따른 윤리규정 위반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및 해당 연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발생 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는 연구소장에서 보고를 하고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 조치를 건의한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보고된 조사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보고된 조사 대상자에 대해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10 (징계)

연구소 학술지에 투고한 자가 이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학술지에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기타 관련 사항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연구소 발행 출판물의 저자로 참여한 자가 이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에 2년간 단독 혹은 공동저자로 참여할 수 없다. 기타 관련 사항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1 (연구윤리준수확인서)

학술지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명윤리 및 안전 준수확인서)

인간대상 연구의 경우, 학술지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생명윤리 및 안전 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은 연구소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430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7630일 부터 시행한다.

3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9121일 부터 시행한다.

12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201130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