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예우

학교법인 단국대학만의 특별한 예우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분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네이밍
명예의전당
(Donor wall)
  O O O O O O O O O
기금네이밍   O O O O O O O O O
감사패
/
기념품
감사패       O O O O O O O
기념품 O O O O O O O O O O
검강검진       건강검진권 2매 프리미엄검진권 2매 3억원이상
(플래티늄검진권 2매)
플래티늄검진권
(연 2매)
대학병원
진료비
본인       10% 20% 50% 전액
배우자         10 20 60 80 전액
치과병원
진료비
본인/배우자       20% 50% 전액
장례식장 이용료   60% 80% 전액
  • 진료비 감면은 본인 부담금 중에서 예우. 기부금액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은 입원일수 180일 이내, 100억원 이상은 입원일수에 제한을 두지 않음. 의과진료 중 식대/혈액료/약제비/재료비는 제외. 치과진료비는 초진료/재진료/처치료 포함하며 교정/임플란트/턱수술/재료비는 제외
  • 부동산 및 유가증권, 현물은 감정가액 기준

학교법인 단국대학은 기부자님의 고귀한 뜻을 담아 발전기금전달식,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기부자 예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제혜택

개인 기부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금액의 30%까지 세금 감면 혜택(소득세법 34조)
  • 기부금액 1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30% 세액공제율 적용
  • 사업소득 있는 경우,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 가능

법인기부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후)의 10%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법인세법 24조)

상속재산 기부

  • 유증(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상기 세제혜택은 대한민국 세법 적용을 받는 법인 및 개인에게만 해당되므로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