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증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현직교사로서, 본 특수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목.학점을 이수, 졸업요건을 갖춘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관할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정교사(1급)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취득 조건

· 해당전공 :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 유치원 정교사(1,2급), 초등학교 정교사(1,2급), 중등학교 정교사(1,2급)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원

· 본 대학원에서 졸업요구학점(40학점)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정교사(1급) 자격증 취득

전공 

소지 자격증

취득가능한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비       고 

유아특수교육

  유치원 정교사(1,2급)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1급)

특수학교 정교사(1급)

  교사자격증 취득 안내 :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현직교사로서, 본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 특수학교

  정교사(1급)교사자격증 취득가능

  [검정기관:관할교육]

초등특수교육

  초등학교 정교사(1,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1급)

중등특수교육

  중등학교 정교사(1,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1급)표시과목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1급,2급)

  현직교사 아니어도 지원가능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12.02.11, 2015.05.12)에 따라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교직적성및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실습> 2회 이상을 충족해야만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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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정교사(1급)자격증 취득 대상자는 기본이수과목 14학점(7과목) 이상을

    이수해야만 특수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검정기관:관할교육청]

    ★ 기본이수과목 : ① 정서 및 행동장애아교육 ② 의사소통장애아교육("언어장애아교육" 교과목과 동일과목)

                               ③ 청각장애아교육 ④ 지체장애아교육 ⑤ 학습장애아교육 ⑥ 지적장애아교육("정신지체아교육" 교과목과 동일과목)    

                               ⑦ 자폐성장애아교육  ⑧ 시각장애아교육 ⑨ 특수교육학개론 ⑩ 유아특수교육("유아특수교육" 전공자만 인정가능)


※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정교사(1급)자격증 신청 방법 : 상기 조건을 충족한 후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발급받음.

    - 신청기관 : 경기도교육청(교원정책과) ☎ 031-249-0282

    - 서식다운 : 교육청홈페이지 → 교사/교직원 → 과별자료실 → 남부청사 → 교원정책과 → 과자료실(72번 서식)

    - 제출서류 : ① 무시험검정원서(서식다운) ② 교원자격증 원본 및 사본 ③ 경력증명서(원본)

                       ④ 재직증명서(원본) ⑤ 학위(졸업)증명서(특수교육대학원) ⑥ 성적증명서(특수교육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