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부득이한 사유(질병, 가사, 군입대 등)로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 휴학 신청함

제출 종류 : 입대휴학, 질병휴학, 육아휴학, 일반휴학, 해외근무휴학 등

대상

  • 입대휴학은 군입대자, 질병휴학은 입원치료 중인 자
  • 일반휴학은 기타사유, 해외근무휴학은 해외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자

휴학기간

  • 휴학기간 및 횟수는 1회를 1학기로 하고, 석사과정에서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각 대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휴학횟수를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다만, 질병 또는 병역복무 및 해외근무 휴학은 휴학기 간 산정에서 제외함)
    ※ 질병휴학은 종합병원진단서, 해외근무휴학은 해외출장증명서,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

제출시기

  • 재학생 : 매 학기 종강일 이후부터 다음 학기 개강 후 3주 이내(군입대 휴학은 개강 1개월 이내까지)
  • ※ 유의사항 : 개강 전까지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휴학이 가능하나, 개강 후에는 반드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이 가능함

제출절차

  • PORTAL→웹정보→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변동 신청→휴학신규클릭→저장→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가 시스템상    상담완료 확인되면 휴학 승인처리됨. <교학행정팀에 휴학원서 제출하지 않음>

복학

대상

휴학 기간 만료예정자

신청시기

매 학기 재학생 등록일로부터 개강 후 30일 이내

제출절차

  • 휴학 제출절차 참조

※ 등록금 납입 : 복학원서 제출 후 1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에서 발급 받은 후 납부

※ 군제대자는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 첨부

재입학

대상

  • 미등록사유로 제적된 자(미등록제적)
  • 휴학기간 이 만료되어 제적된 자(미복학제적)

신청시기

매 학기 개시일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재입학원서 1부

제출절차

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으로 문의 031-8005-2273

자퇴

대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자

제출서류

자퇴원서 1부

제출절차

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으로 문의 031-8005-2273

등록금납부 및 반환

  • 등록금납부 및 반환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입학금 기타비용을 포함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학업을 포기하고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반환함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과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기준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이 경과 후 반환 없음

수료학점 미취득자에 대한 수업료 책정 기준

수료학점 미취득자에 대한 수업료 책정기준
미취득 학점 책정 기준
1~3학점 2분의 1금액
4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