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국문학과 내규

제정 : 2017. 02. 20

 

1(목적)

국어국문학과 내규(이하 내규라 한다)는 학칙 또는 학칙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학사 처리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전공 수강신청)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은 해당 학기의 학사팀에서 공지한 수강신청 일정 및 수강정정 일정에 맞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2조의 2(전공 필수)

  1.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전공필수 교과를 수강하여야 한다.

    현대문학 : 한국현대시인론(2학년 1학기)

   ② 고전문학 : 고전비평론(3학년 2학기)

    국어학 : 국어사(3학년 2학기)

2조의 3(전공 강제입력)

  1. 전공 강제입력은 학사팀에서 공지한 수강정정 마지막 날 10:00~14:00에 실시한다.

  2. 수강신청 일정에 맞춰 수강신청 및 수강정정을 하였으나 실패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은 강제입력을 신청할 수 있다.

    1학년 신입생, 해당 연도 편입생은 학과기초 교과목의 강제입력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학년 수강 대상자는 전공필수 교과목의 강제입력을 신청할 수 있다.

수강학년

개설학기

교과목

2학년

1학기

한국현대시인론

3학년

2학기

고전비평론

3학년

2학기

국어사

예시) A학생이 2학년인 경우, 2학년 전공필수 교과목인 한국현대시인론의 강제입력을 희망하면 여석에 한

해 입력이 가능하나, 3학년 전공필수인 고전비평론의 강제입력을 요청할 수 없다.


    4학년 및 9학기생의 경우, 졸업을 위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교과에 대해 강제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1학년 신입생, 4학년 및 9학기생, 해당 연도 편입생의 경우 대학기초교양 언어와의사소통의이해교과목의 강제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3. 2조의 3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교과목 담당 교강사의 승인서

    강제입력 사유서

  4. 제출한 서류는 학과 담당 조교의 검토를 거쳐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다전공 신청)

  1. 다전공의 신청은 2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로 한다.

  2. 다전공의 이수는 재학 중 2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3. 다전공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국어국문학과 전공학점을 7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심화전

  공 이수학생이 된다.

  4. 다전공 이수자의 취득학점은 본 대학의 일반학과 이수기준표 상 전공 취득학점에 따른다.

  5. 다전공 신청자는 웹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다전공 신청자는 신청 희망 전공의 학과사무실에서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국어국문학과 사무실에 제

       출하여야 한다.

    부전공 신청자는 부전공 신청 희망 학과 학과장의 날인 없이 신청 서류를 국어국문학과 사무실에 제출

       한다.

 

4(편입생 전공 학점인정)

  1. 편입생들의 전공학점 인정은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검토 후, 기 수강 교과목과 현재 본 학과 교과목과의 동

    성과 유사성을 판단하여 학과장이 인정한다.

  2. 이 규정은 국내·외 편입생 모두에게 적용된다.

 

5(강의시간표 편성)

  1. 학부 강의시간표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세부 전공(고전문학, 국어학, 현대문학)이 동일한 교과목의 경우 강의 시간이 겹치지 않게 시간표를 편성한다.

    동일 학년의 경우 강의 시간이 겹치지 않게 시간표를 편성한다.

    언어학의 이해교과는 원어강의로 한다.

 

6(국어국문학과 교내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1. 학과 전공 역량 증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적장학생 선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내규에 규정한다.

  2. 국어국문학과의 교내장학생 선발 성적 배분 항목과 비율은 다음과 같다.

소속

선발원칙

비고

성적

영어성적

전공평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70%

20%

10%

 

  3. 전공평가 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본인의 해당 학년 전공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만 전공평가 점수를 받는다. (2017년 기준 3·4학년의

       경우 해당학기만을 기준으로 하며,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경우 입학 이후 모든 학기를 적용한.)

    전공 교과목의 이수는 본인의 해당 학년 해당 학기 개설된 국어국문학과 전공 교과목의 40% 이상을 이

        수하였을 경우 전공 교과목 이수로 인정한다.

    개설 전공 교과목 수를 나누어 %로 계산할 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한다.

       예시) 5과목(40%) -> 2과목(2과목 이수), 6과목(40%) -> 2.4과목(3과목 이수)

    본인의 입학 이후 성적장학금 신청 학기까지 국어국문학과 전공 교과목(학과기초 포함) 취득 누적점수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교과목 수로 나눈 평균값을 전공 평가 점수로 한다.

    평균값의 소수점 이하 자리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의 숫자를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예시) 95.875 -> 95.88

    국어국문학과 전공평가 점수의 증빙서류는 해당 학기 성적이 반영된 성적증명서로 하며, 성적장학생 

        신청 학생이 학과에서 공지한 기간 내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공평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위의 성적 장학생 선발원칙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20181학기 선발에 반영됨.)

 

7(지도교수 배정)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1. 국어국문학과 학술부(현대문학, 고전문학, 국어학)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은 학술부 담당 교원으로 우

  배정한다.

2. 학생들이 현재 수강하고 있는 교과목의 담당 교원으로 배정한다.

3. 1, 2항에 해당하지 않는 복학생들은 휴학 전 지도교수로 배정된 교원을 배정한다.
4. 국어국문학과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직전학기에 배정된 교원을 배정한다.

5. 연구년 등으로 교원의 부재가 있는 경우 부재한 교원의 지도학생을 위 항의 규정에 따라 배분하여 다른

  교원에서 나누어 배정한다.

6. 정년이 1년 남은 교원은 지도학생을 배정하지 않는다.

7. 학생의 요청에 따라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 전후 의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신청학생의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8(교수회의)

국어국문학과 정기 교수회의를 매달 1회 개최한다.

학과 전임교원들은 교수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교수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교원의 경우 학과 교수회의에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하고, 교수회의의 결정 사항을 이의 없이 따른다.

학과 전임교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기 교수회의 이외의 부정기 학과 교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교수회의 날짜는 매학기 전임교원의 시간표를 검토하여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결정한다.

 

9(학과 행사)

  1. 국어국문학과의 학과 행사는 다음과 같다.

    마니산MT

    하계답사(연합학술 답사)

    연합 학술제

  2. 각 학과 행사의 세부시행 원칙은 다음과 같다

    마니산 MT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

        . 마니산 MT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주말에 12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 마니산 MT는 학부 회장과 대학원 회장이 상의하여 준비한다.

        . 마니산 MT의 진행에 학과에서는 실험실습비를 지원한다.

    하계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

        . 하계답사는 6월 말에 23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 하계답사는 학술부에서 주관하여 진행한다.

        . 하계답사 준비는 학과 회장과 각 학술부 부장이 상의하여 준비한다.

        . 하계답사의 진행에 학과에서는 실험실습비를 지원한다.

    연합 학술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행한다.

        . 연합 학술제는 매년 11월 첫째 주 목요일에 진행한다.

        . 연합 학술제는 학술부의 연합으로 진행한다.

        . 연합 학술제 준비는 학과 회장과 각 학술부 부장이 상의하여 준비한다.

        . 연합 학술제의 준비를 위해 학술부 별로 2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연합 학술제는 논문의 발표와 토론 등 학술적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 연합 학술제의 진행에 학과에서는 실험실습비를 지원한다.

 

10(졸업논문)

  1. 졸업논문의 제출 기한 및 제출 장소, 제출 자료, 원고분량, 원고 편집형태, 원문인용, 각주형식은 학과에서 

     공고한 졸업논문 제출 안내문을 기준으로 한다.

  2. 졸업논문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원고(출력물) 2

    원고(파일) 1

    표절검사 확인서 표지 3

  3. 졸업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출 기한 내에 2항의 제출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파일)는 이메일로 학과조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다음과 같을 경우 논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제출된 논문을 미제출 처리한다.

    기한이 지난 원고

    원고분량 및 원고 편집형태, 각주형식이 맞지 않은 원고

    표절률이 20% 이상인 원고

  5. 졸업논문 발표일은 제출 기한 이후 문자로 개별 공지하며, 단국대학교 포털에도 공지한다.

  6. 졸업논문 지도 및 심사는 본인의 제출 논문 관련 전공 교수 중 1인을 학과에서 배정한다.

  7. 졸업논문의 심사는 창의성(25), 정확성(25), 충실성(25), 기여도(25)를 기준으로 하며 취득점수가 70점 이상

   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8. 표절 등의 비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졸업논문 심사 대상자의 되심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학생상벌

    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9. 졸업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내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학과장이 소집한 전체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11(계절학기 전공교과 개설)

    전공교과목의 계절학기는 강의개설 희망 학생이 10명 이상일 경우 개설할 수 있다.

 

12(학부 졸업식)

    , 가을 2차례의 학과 졸업식을 진행한다.

    졸업식은 학과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다.

 

 

 

 

부 칙

 

 

본 내규 내 적용되지 않거나 새로운 사안이 있을 경우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이를 내규에 추가한다.

2. (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도 32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