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연구소 정관
제정 : 1977. 3. 1
개정 : 2016. 3. 7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11.9.26. 삭제)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미래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3조(소재)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11.9.26. 개정).
제4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산업전반에 관한 이론적 연구
2. 산업전반에 관한 산학협동적 사례 연구
3. 산업관계자에 대한 교육
4. 연구발표회 및 학술 토론회 개최
5. 자료수집 및 자료실 운영
6. 연구지, 자료집 및 단행본의 발간
7. 외부로부터 위탁된 산업전반에 관한 용역(진단, 지도, 원가계산, E/S 산정, 개발부담금 산정 및 학술용역)
8. 연구계획 및 연구수행
9. 학자초빙, 국제학술회의 개최
10.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동 연구
11.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임원)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감사 1명
②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③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1. 소장은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정」제7조에 따른다.
제6조(임명 및 임기) (’11.9.26. 삭제)
제7조(임무) (’11.9.26. 삭제)
제7조의2(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둔다.
② 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상경계열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기획․추진한다.
③ 비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비 상경계열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④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산업경제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⑤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 및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⑥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
⑦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목적)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제규정 및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의2(구성)
① 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제9조의3(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제9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을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4장 간행물의 출판
제11조(편집 및 출판 일반)
①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②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되며, 단행본인 경우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
제12조(정기간행물 게재 논문의 심사)
①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11.9.26. 개정).
③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11.9.26. 개정).
제5장 재정 및 예산․결산(’11.9.26. ‘장’ 명칭변경)
제13조(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11.9.26. 삭제)
2. (’11.9.26. 삭제)
3.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제14조(예산․결산)
①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11.9.26. 개정).
②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
부칙(1977. 3. 1.)
제1조(세칙) 이 규정의 세부 시행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제2조(준용) 이 규정상의 미비한 사항은 학칙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개정) 이 규정은 평의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으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9. 3.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제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연구소의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31.)
이 규정은 2010. 8.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07.)
이 규정은 2016. 03. 07.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