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연구소 정관

 

 

제정 : 1977. 3. 1

개정 : 2016. 3. 7

 

1장 총칙

 

1(명칭) (’11.9.26. 삭제)

 

2(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미래산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3(소재)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11.9.26. 개정).

 

4(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산업전반에 관한 이론적 연구

2. 산업전반에 관한 산학협동적 사례 연구

3. 산업관계자에 대한 교육

4. 연구발표회 및 학술 토론회 개최

5. 자료수집 및 자료실 운영

6. 연구지, 자료집 및 단행본의 발간

7. 외부로부터 위탁된 산업전반에 관한 용역(진단, 지도, 원가계산, E/S 산정, 개발부담금 산정 및 학술용역)

8. 연구계획 및 연구수행

9. 학자초빙, 국제학술회의 개최

10. 국내외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동 연구

11.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장 조직

 

5(임원)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

2. 감사 1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명칭변경, ’11.9.26. ‘전면개정).

1. 소장은 직제규정35조의23항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운영규정7조에 따른다.

 

6(임명 및 임기) (’11.9.26. 삭제)

 

7(임무) (’11.9.26. 삭제)

 

7조의2(연구원 등)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둔다.

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상경계열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기획추진한다.

비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비 상경계열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산업경제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 및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하며,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신설).

 

3장 운영위원회

 

8(목적)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명칭변경, ’11.9.26. 개정).

9(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명칭변경, ’11.9.26. 개정).

1. 제규정 및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9조의2(구성)

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신설).

 

9조의3(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신설).

 

9조의4(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신설).

 

10(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을 따른다(’11.9.26. ‘명칭변경, ’11.9.26. ‘전면개정).

 

4장 간행물의 출판

 

11(편집 및 출판 일반)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되며, 단행본인 경우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

12(정기간행물 게재 논문의 심사)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11.9.26. 개정).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11.9.26. 개정).

 

5장 재정 및 예산결산(’11.9.26. ‘명칭변경)

 

13(재정)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명칭변경, ’11.9.26. 개정).

1. (’11.9.26. 삭제)

2. (’11.9.26. 삭제)

3.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14(예산결산)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11.9.26. 개정).

예산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명칭변경, ’11.9.26. ‘신설).

 

부칙(1977. 3. 1.)

1(세칙) 이 규정의 세부 시행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2(준용) 이 규정상의 미비한 사항은 학칙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3(개정) 이 규정은 평의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으나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시행일) 이 규정은 1979. 3.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1(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칙을 정할 수 있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연구소의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3(시행일) 이 규정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31.)

이 규정은 2010. 8.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07.)

이 규정은 2016. 03. 07.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