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실험동물운영위원회는 ‘동물보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거 실험동물의 과학적․윤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보장하며, 불필요한 동물 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음. 

실험동물운영위원회는 동물실험을 윤리적, 효율적 관리로 윤리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함.

주요 심의 기능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심의

2. 실험동물 또는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하여 총장이 정하는 내부규정 등에 관한 심의 

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4. 실험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시설운영에 관한 심의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구성

1.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우리 대학교 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수의사

   2)「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자

   3)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원

   5) 동물보호ㆍ복지학을 담당하는 교원

   6)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회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4.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심의절차

심의접수 : 매달 두 번째 금요일까지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이메일(ab5500@dankook.ac.kr)로 제출 

사전심의 : 각 신청서 당 3명의 전문위원 선정 후 두 차례에 걸쳐 사전심의 

보완요청 : 연구책임자에게 심사의견 통보 및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보완 요청 

최종심의 : 내달 두 번째 화요일 정기회의 후 결과 통보

심의비

1. 정기심의비 : 10만원

2. 신속심의비 : 20만원 


※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후 최종결과 통보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 위원회의 승인 이후,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동물실험 수행 중 변경사항 발생 시,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물실험 종료 후에는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동물사체 처리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