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 |
생물안전위원회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 법률에 의거 생물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 시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감독하여 연구 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운영함. 생물안전위원회 성과는 미생물 등 생물체를 다루는 생물 관련 연구 및 유전자재조합실험 수행에 대하여 적절한 지식 및 기술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며 윤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평가하는 환경을 확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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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의 기능 | |
1. 생물 관련 실험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 심의 및 승인에 관한심의 2.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심의 3.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심의 4. 우리 대학교 시험ㆍ연구책임자로부터 생물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청취 및 개선책 마련 지시에 관한 심의 5. 위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위촉에 관한 심의 6. 우리 대학교 생물연구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라 한다) 연구시설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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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
1. 위원회는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2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우리 대학교 교수로 구성하며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생물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선출하며, 생물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 외에 별도로 생물안전관리실무자, 의료관리자, 시설안전관리자, 행정지원인력을 둔다. 4. 위원회는 회의록의 작성 및 회의진행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5.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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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