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가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입학 후,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2. 발급신청 : 본인의 재직중인 학교가 소재한 시/도 교육청 교원정책과로 본인 직접 신청
3. 신청방법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발급기관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88360호, 2005.5.26)의 개정내용과 시/도 교육감 및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조정 및 신설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으로 바뀜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신청하여야 함.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학사담당
신청부서 : 민원실
신청서류 : 아래 내용 참고
4. 신청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증 원본 또는 사본 1부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본인 작성)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www.ken.go.kr)> -->전자민원창구->민원안내-->민원사무편람--> 초,중등교육과-->'교원자격무시험검정'관련 서식 다운로드